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유해 화학물질 포장 및 용기의 지정 생산 관리 조치'를 포함한 6개 부서 규정을 폐지하는 산업안전국의 결정

'유해 화학물질 포장 및 용기의 지정 생산 관리 조치'를 포함한 6개 부서 규정을 폐지하는 산업안전국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총국 명령

(제32호)

"국가산업안전총국의 고시 유해 화학물질 포장 및 용기의 지정 생산 관리 방법을 포함한 6개 부서 규정에 대한 결정의 폐지가 2010년 7월 20일 국가 산업 안전 관리국 국장 사무실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시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장 Luo Lin

2010년 8월 6일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의 "위험생산안전관리국" 폐지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 포장 및 용기 등의 지정 생산 관리에 관한 조치

6개 부처 규정 결정

법률에 따른 행정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법령 및 정부명령의 원활한 흐름, 국가안전생산감독청 총무부는 2009년 12월 말 현재 시행 중인 50개 부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정리 후 보건부의 동의를 받아 '유해화학물질 포장 및 용기의 지정생산에 관한 관리조치' 등 6개 부처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발표의.

폐지된 부처 규정 카탈로그

일련번호 규정명 발행 번호 발행일 1 유해 화학물질 포장 및 용기의 지정 생산에 대한 관리 조치 구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명령 제37호 2002년 10월 8일 2 탄광안전생산 기본조건 구 국가산업안전총국

국가탄광안전총국 훈령 제5호 2 2003년 7월 4일 3 노동안전보건검사관 인증관리 조치 구 노동부훈령 제6호, 1996.12.23 4 노동안전보건 검사기관 자격인증 조치 구 노동부훈령 제7호 1996.12.23 5 건설현장의 노동안전보건 사전평가 관리조치 사업(사업) 구 노동부 훈령 제10호, 1998년 2월 5일 6 건설사업(엔지니어링) 노동안전보건 사전평가 단위 자격 인정 및 관리 규정 구 노동부 훈령 제11호, 1998년 2월 5일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