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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권이 있는 인수분해와 없는 인수분해의 예
소구권이 있는 팩토링 계약은 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 간접지급 계약으로, 약정된 상환 기간이 만료될 때 팩터가 상환되지 않은 경우 팩터가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기본채권 청구 계약의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기본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사례소개 1. 진커팩토링회사는 2015년 4월 22일 매도인 동양회사와 팩토링금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출채권 및 관련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검토 및 확인 후 판매자에게 8천만 위안의 팩토링 금융 크레딧을 부여합니다.
2. 동양회사는 2015년 4월 22일 진커팩토링회사에 팩토링금융을 신청하였고, 프로젝트 매출채권 위안화와 권익을 진커팩토링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3. 이후 진커팩토링회사는 상기 동양회사로부터의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8천만 위안의 팩토링 융자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동시에 준엥컴퍼니에 채권채권 양도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이는 준엥컴퍼니의 영수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동양기업은 팩토링 파이낸싱으로 8000만위안(약 80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4. 팩토링 자금 조달 기간이 만료된 후 진커 팩토링 회사는 Juneng 회사가 10,000위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엥컴퍼니는 동양컴퍼니의 환매의무가 이행되었으며 어떠한 민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 충칭 제1중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2016년 7월 22일에 관련된 팩토링 계약에 따른 팩토링 융자 금액 3천만 위안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며, 진커 팩토링은 해당 프로젝트 대금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회사의 주장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Juneng Company는 항소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6. 충칭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는 진커팩토링회사가 팩토링 계약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가지거나, 준앙회사에 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양회사가 팩토링 자금을 모두 상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능회사의 책임이 가중되지 않으므로 원심을 유지한다.
판사 포인트 베이징 윤팅 법률 사무소의 Tang Qinglin과 Li Shu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팀은 이 기사와 관련된 많은 법적 문제를 처리하고 분석했으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논의된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분쟁 쟁점 중 하나는 구매자가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요소가 판매자에게 매출채권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팩토링 부채.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과 충칭고등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충분한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구매자가 팩토링 파이낸싱을 전액 상환하는지 여부. 조사 결과, 2016년 7월 22일 만기되는 팩토링 융자 3천만 위안은 메이이 전기 주식회사(실제로는 메이이 전기 주식회사)의 팩토링 융자 3천만 위안으로 상쇄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Ltd.는 자체적인 이유로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Meiyi Electric Co., Ltd.의 지침에 따라 지원됩니다. 따라서 양도된 매출채권 비율로 볼 때 매수자 동양회사는 여전히 진커팩토링회사에 10,000위안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둘째, 요소들이 상환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팩토링 금융 서비스 계약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팩터는 판매자에게 매출채권 환매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 지급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구매자로부터. 준엥컴퍼니는 사업비 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동양회사는 진커팩토링회사가 미수금을 청구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팩토링파이낸싱에 대한 원리금은 진커팩토링회사와 별도로 정산하기로 한다. . 따라서 Jinke Factoring Company가 Juneng Company에 채무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으며 Juneng Company의 정당한 권익에 해를 끼치 지 않습니다.
셋째, 3천만 위안의 자금 조달에 대한 상쇄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이다. 동양회사는 진커팩토링회사가 주능회사로부터 미수금을 청구한 후, 진커팩토링회사와 폴리금융대출의 원리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팩토링 금융 서비스 계약의 규정에 부합하며 Juneng Company의 이익에 해를 끼치 지 않습니다. 융자금 8000만 위안을 상환했더라도 동양건설이 채권자 환심을 요구하지 않고 진커팩토링컴퍼니가 채권자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준능건설의 권익은 훼손되지 않는다. 별도로 정산하세요. 따라서 법원은 3천만 위안의 자금 조달에 상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 경험 요약 베이징 윤팅 법률 사무소의 Tang Qinglin과 Li Shu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팀은 이 기사와 관련된 많은 법률 문제를 처리하고 분석했으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사건을 처리한 후 자신의 사건 처리 경험을 요약하여 "Yunting 법률 실무 도서 시리즈"를 출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책 시리즈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이 책 시리즈의 저자들은 모두 베이징 윈팅 법률 사무소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전문 변호사들로, 깊은 이론적 기초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책 시리즈의 주제 선정과 집필 스타일은 실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에서 출발하여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수자에게 채무상환과 매도자에게 환매채권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상대적으로 성숙한 접근 방식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 문제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으며 사법 실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본 사건의 정황을 토대로 실무경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구권의 근거에 대하여. 이 사건의 판단적 사고는 팩토링 계약의 합의가 현행법상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팩터링 계약의 합의가 팩터의 상환권 행사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팩토링 금융 서비스 계약에는 소구권을 갖춘 팩토링을 규정하고 있다. 팩토링 사업에서 이른바 소구권 팩토링은 팩터가 특정 상황에서 채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 진커팩토링회사는 동양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환매청구를 하거나 준엥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에 대한 소구권의 행사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사건에서 준엥컴퍼니는 진커팩토링컴퍼니가 동양회사 지배인에게 채권을 신고한 것은 매출채권 환매를 주장한 것이며, 다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진커팩토링컴퍼니는 주능컴퍼니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환매청구권은 계약에 근거한 것이며, 동양컴퍼니의 동의 하에 준엥컴퍼니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좋은 질문이고 실제로는 많은 실천 사례가 있지만 불일치와 모순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깨달음은 팩터링 계약에 팩터의 상환청구권 행사에 유리한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로든 매수자가 팩토링 자금조달 만기일 이전에 해당 미수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팩터는 매도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판매자는 위에서 언급한 구매자의 미수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환매하고 해당 구매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요소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환매를 완료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가 위에서 언급한 환매 및 지불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 판매자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보증을 상환할지 여부 자금 조달이 해당 요소의 소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회수권을 행사한 후 채권채권자와도 화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출채권 채권자가 팩토링 자금을 상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채권 채무자에 대한 팩터의 구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서 인민법원은 사실상 매출채권 채권자가 팩토링 자금을 상환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없었고,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환매하라는 팩터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판례의 나라가 아니며, 본 글에 인용 및 분석된 사건들은 지침적인 사건이 아니며, 유사한 사건의 재판 및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 사법 관행은 각 사건의 세부 사항이 매우 다르므로 본 기사의 판결 의견을 직접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베이징 윤팅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의 판결 문서를 분류하고 연구합니다.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연구 각도와 관찰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은 베이징 윤팅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가 이 기사의 판결 의견에 동의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법원이 그러한 판결 규칙을 인용하거나 참조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유사한 사건을 처리할 때
)
관련 법령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부 계약 제16장 팩토링 계약
칠백육조 제11조 A 팩토링 계약이란 매출채권의 채권자가 기존 또는 미래의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이전하고, 팩터가 자금조달, 매출채권 관리 또는 회수, 매출채권 채무자에게 지급보증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제766조: 당사자들이 소구권을 통한 팩토링에 합의한 경우 팩터링 자금의 원리금 반환 또는 채권자의 권리 환매를 채권 채권의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은 매출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주장될 수 있습니다. 팩터가 매출채권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팩토링금융의 원금, 이자 및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채권자에게 반환합니다.
"상업은행의 팩토링 업무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2014년 제5호)
제10조 팩토링 업무 분류:
(2) 예 소구 팩토링 및 비소구 팩토링
상업은행이 채권자에게 미수금을 역이전하고 채권자에게 미수금 환매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구가 있는 팩토링과 소구가 없는 팩토링으로 구분됩니다. . 소구권 인수란 미수금이 만료되어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상업은행이 미수금을 채권자에게 역이전하거나 채권자에게 미수금을 환매하거나 자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환이 가능한 팩토링은 환매 팩토링이라고도 합니다.
"중국 은행업 팩토링 업무 규정"(Yin Xie Fa [2016] No. 127)
제6조 팩토링 업무 분류:
은행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하여 부당하게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미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에게 미수금을 역이전할 수 있는지,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환매하거나 자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지는 소구권이 있는 팩토링과 소구권이 없는 팩토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소구권 인수란 채권이 만료되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은행이 채권자에게 채권을 역이전하거나 채권자가 채권을 환매하거나 자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환이 가능한 팩토링은 환매 팩토링이라고도 합니다.
"천진 고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의 팩토링 계약 분쟁 사건 재판 관련 여러 문제에 대한 회의록(1)"(천진 고급인민법원 [2014] 제251호
소구권이 있는 팩토링: 팩토링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한도 평가 및 대손보증 제공의 의무를 지지 않고, 채권자로부터 지불된 자금조달 금액을 회수하고 자금 조달 등 기타 금융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잔액 지불을 거부하거나 채권자에게 미수금 환매를 요구합니다.
《중국 인민 은행 천진 지점은 개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방형 경제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시행 규칙"(2004년 4월 15일)
제14조는 시장 전망이 좋고, 판매 채널이 안정적이며, 지급인에 대한 평판이 높은 개인 및 민간 중소기업, 특히 다음에 대한 지원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충칭고등법원은 위 분쟁에 초점을 맞춰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다. 2심 민사판결 '법원의 견해' 조항은 다음과 같다. 팩토링 파이낸싱의 원금, 이자 및 관련 비용은 미수금 채권자에게 반환됩니다. 이 경우 진커팩토링회사와 동양회사는 팩토링회사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능회사에 매출채권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동양회사가 팩토링자금을 모두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진커팩토링회사는 주능회사로부터 매출채권청구권을 회수한 후 동양회사와 정산할 수 있으며, 준엥회사는 회사는 부채를 한 번만 갚으면 되므로, 준엥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1심 민사판결 '본 법원의 견해' 부분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의 논의도 상당히 흥미롭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팩토링에 대하여 계약상 팩토링 자금조달 만기일 이전에 매수자가 매출채권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팩터는 매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도자로 하여금 매출채권을 환매하거나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커팩토링회사와 동양회사가 체결한 제2015호(상업보험) 팩토링금융서비스계약 0015호 관련 규정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매수인이 팩토링금융 만기일 이전에 해당 채무를 전액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을 수집할 때 요소는 판매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판매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위에서 언급한 구매자의 미지급 채권을 환매하고 환매 및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구매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기 환매 및 지불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 구매대금, 연체된 관리비 및 기타 미지급금을 팩터에게 지불해야 하며, 팩터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채권을 판매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약정에 따르면 매도인에게 환매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요소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며, 환매청구권과 매출채권청구권을 동시에 갖는 것에서 해당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두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동시에 계약법 제80조 제2항은 “채권자의 권리이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능회사는 재판에서 진커팩토링회사가 동양회사에 채권자 환매를 요구하거나 준엥회사에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양회사 경영자측은 진커팩토링회사가 이미 환매를 주장하였고, 동양회사에 대하여 환매청구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계약적 근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1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경우 주능회사가 사업비 지급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음을 당사자 모두 확인하고, 동양회사는 진커팩토링회사가 매출채권을 청구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의하였으므로, 진커팩토링회사와 별도의 정산 및 보증을 하기로 한다. 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입니다. 위 동양회사의 의견은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부합하며, 준엥회사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팩토링 제0029호(상업보험) 2016을 기준으로 합니다. Jinke Factoring Company와 Meiyi Electric Company 사이에 체결된 (상업 보험) 금융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동양 회사가 Jinke Factoring Company에 지불해야 할 3천만 위안의 자금 조달이 상쇄되었는지 여부는 추가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Jinke Factoring Company가 Juneng Company에 프로젝트 대금 중 RMB 10,000를 지불하도록 요청한 것은 팩토링 금융 서비스 계약 관련 조항, 채권 양도 확인 및 동양 회사의 법원 확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출처는 충칭진커상업팩토링(주)와 충칭준렁건설(그룹)유한회사, 충칭동양건설 간의 팩토링 계약 분쟁에 대한 2심 민사판결이다. Engineering Co., Ltd. [충칭 고등인민법원(2018) Yu Min Zhong No. 413]
확장 독서 수많은 유사한 사건을 검색한 결과 Yunting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관련 판결 규칙을 요약했습니다. 독자 참고 사항:
1. 팩토링 판매자는 팩토링 계약의 조항에 따라 동일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팩토링 자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중국공상은행 전장신구지점과 쑤저우중국철도공업유한회사, 장쑤밍량로 및 장쑤밍량로 간 팩토링 계약 분쟁 재심에 대한 민사 판결 Bridge Equipment Co., Ltd. [최고인민법원(2017) Fa Min Shen No. 1222]는 이 사건에서 ICBC 전장신구 지점과 Mingliang Company가 상환권을 포함하는 "국내 팩토링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구권이 있는 팩토링 사업은 Mingliang Company가 구매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이전했음을 의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발생한 매출채권은 ICBC 전장신구 지점 및 전장신구로 이전됩니다. ICBC 지점은 Mingliang Company에 매출채권 금융 및 관련 국내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매출채권을 전액 상환할 수 없는 경우 ICBC Zhenjiang New District 지점은 Mingliang Company로부터 미결제 자금 조달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자금조달 기간이 만료된 후, 중국철도회사는 해당 사건의 미수금을 ICBC 전장신구지점에 있는 밍량회사의 팩토링 계좌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밍량회사도 해당 사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따라서 ICBC 진강신구지점은 상기 “국내 팩토링 사업계약”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채권의 청구권 및 관련권리를 ICBC 진강신구지점에 양도하였으며, 만약 중국철도주식회사(China Railway Company) 합의된 기간 내에 미수금을 전액 상환할 수 없는 경우, ICBC 전장신구 지점은 계약에 따라 Mingliang Company로부터 미지불 자금 조달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중국철도회사도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 권리 양도 한도 내에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배상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약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2. 각 채무자가 팩토링 자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 채무자, 채권 채권자 및 채권 보증인은 다음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순서, 민사 책임 범위 내에서 해당 요소에 대한 융자 금액을 상환하는 책임을 집니다.
사례 2: 중국 화용자산관리유한회사 허난지점과 칭다오보세구 화얼국제무역회사, 허난천회에너지개발유한회사, 센추리 간 대출계약 분쟁 재검토 Golden Eagle Energy Holdings Co., Ltd. 민사 판결[최고인민법원(2018) 대법원 제192호]에서는 Tianhui Company와 Huale Company가 "채권채권 양도 확인"에 서명한 후 Golden Eagle Company의 청구권이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즉, Tianhui Company, Huale Company 및 Golden Eagle Company가 앞서 언급한 자금 조달 금액과 이자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 경우 Tianhui Company 및 Huale Company는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국은행 신구지점에 해당하는 할인금융금액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각 채무자의 책임 순서와 범위에 관하여, Tianhui Company와 Huale Company는 미수금 지급인이므로 관련 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된 미수금 부분에 대해 먼저 중국 은행 신구 지점에 상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Golden Eagle Company는 계속해서 중국 은행 신구 지점에 대한 보충 상환 책임을 지며 Wang Jianhua, Zheng Lei 및 Chen Minglei는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골든 이글 컴퍼니(Golden Eagle Company)가 부담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당사자간 분쟁을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1심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는 옳았으나, 본 법원은 각 채무자의 책임의 순서와 범위를 적절하게 결정하지 못한 점을 바로잡았다.
3. 소구권을 가진 팩토링회사는 기본계약의 채무자에게 채무상환 책임을 요구할 권리뿐 아니라 양도인을 상대로 구상권도 갖는다. 기본계약상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의 범위는 기본 계약청구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사례 3: 중국건설은행 상하이제2지점과 중샤건설그룹유한회사, 상하이임왕무역유한회사 사이의 팩토링 계약 분쟁에 대한 재심 민사 판결 [최고인민공화국] 법원(2019) 대법원 민신1518호]은 이 사건 관련 사실에 근거하여 소구권을 갖춘 팩토링 업무에 포함된 채권자권리양도계약의 법적 성격은 순수한 채권자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 간접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새로운 채무가 이행되고 채권자의 원청구권이 실현된 경우에만 원채무는 소멸됩니다. 동시에. 따라서 중국건설은행 제2지점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경우 팩토링CCB 제2지점은 기본계약의 채무자인 Zhongxia Company에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기본 계약의 청구권 양도인인 Linwang에게 부채 상환을 요청합니다. 중국건설은행 제2지점은 Linwang Company의 채권자 권리를 Zhongxia Company에 양도한 목적이 Linwang Company가 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함이었다. 본 사건에서 CCB 제2지점이 Zhongxia Company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중국 건설은행 제2지점이 Linwang Company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로 제한되며, 소송청구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이 사건에서 중국건설은행 제2지점이 중샤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은 실제로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중국건설은행 제2지점이 같은 채권을 이중지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Zhongxia Company, Linwang Company 또는 보증인 Dongguan Company, Liu Mingxing 및 Li One 당사자의 채무 상환 행위는 그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상환 의무를 면제해야 하며 이 결정은 정확하며 Zhongxia Company의 실질적인 권리와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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