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반년 동안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반년 동안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책임자는 교통사고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구체적으로 보상해야 할 손실액에는 의료비, 휴업비, 입원식비, 간병비, 장애인생활수당, 장애구비, 장례비, 사망보상금, 부양가족 생활비,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산 등이 있다. 손실. 그런데 교통사고 배상기준은 얼마나 높나요?

교통사고 배상기준과 관련해 국무원에서 '도로교통사고 처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991년 9월 22일. 제37조가 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산정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1. 의료비. 병원은 당사자의 교통사고 외상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2. 분실된 작업 비용. 당사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인해 감소된 고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소득이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생활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산한다. 3번을 기준으로 삼아라. 여기서 말하는 '고정소득'이라는 용어에는 고정소득이 있는 비농업인구와 고정소득이 있는 농업인구가 모두 포함됩니다. 고정수입이 있는 비농업인구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의 소득에는 국가가 규정하는 임금, 상여금, 보조금 및 수당이 포함됩니다. 보너스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전년도의 단위별 1인당 보너스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너스세 계산 및 부과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너스세는 부과 시작점으로 제한됩니다. 고정소득 농업인구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의 소득은 교통사고 발생지의 1인당 연간 노동력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당사자에게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지의 국유산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정 수입이 없는 자'란 거리 사무소, 향 인민 정부의 증명서 또는 관련 바우처를 소지하고 교통사고 이전에 어떤 종류의 노동에 종사했으며 소득이 도시 및 도시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농촌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 가족 근로 서비스 인력 등 소득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손실된 임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3. 병원식량 수당. 부상자나 장애인이 입원한 경우에는 실제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식량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따릅니다.

4. 간병비. 부상자가 입원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증명서를 제출하고 간병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간병비 계산 방법은 간병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손실임금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간병인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의 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생계 수단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타인의 공급에 달려 있거나, 소득이 적으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5. 장애인 생활수당. 장애등급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평균세율을 산정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20년 동안 보상해 드립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6. 장애인 장비 요금. 목발 제작, 의수족 장착, 이동용 스쿠터 구입 등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을 갖춘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범용 장비 비용은 병원 진단서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7. 장례비. 장례비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장례비에 따라 지급합니다.

8. 사망 혜택.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간 보상해 드립니다.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년씩 젊어질수록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년씩 감소됩니다. 다만, 둘 다의 최소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이 보상은 사망자의 법적 상속인 또는 법에 따라 상속권을 향유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사망보상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9. 부양 생활비. 고인이 실제로 양육했거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양육한 미성년자녀, 부양을 받았지만 수입원이 없었던 노인, 기타 부양을 받았으나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일하는 능력. 생활비 보상 기준은 교통사고 발생 지역 주민의 생활곤란지원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6세 미만의 사람은 16세까지 양육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20년 동안 양육한다. 다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5년 동안 다른 부양가족을 부양하십시오.

10. 교통비. 비용은 당사자들의 실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영수증으로 지급한다. 당사자 친족의 교통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최대 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11. 숙박비.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국가기관 직원 출장 숙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수령 시 지급됩니다. 당사자 친족이 교통사고 처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숙박비도 포함하되, 그 인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금액은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기타 재산 피해.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물질적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며, 재산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