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홍콩 법원 판사는 이제 외국인인가요?

홍콩 법원 판사는 이제 외국인인가요?

홍콩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여전히 관습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판사를 다른 지역의 판사로 인용하거나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현 홍콩 최종항소법원 상임판사인 파오치킨 판사는 파키스탄 태생의 판사지만 대법원장의 출생지는 홍콩이다.

추가 정보:

판사 임명

홍콩 최종 항소 법원 법령 484장, 12항 "판사의 전문 자격"에 따름 홍콩 법률에 따라 다음 사람은 수석 판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1. 다음 사람 중 누구라도 상임 판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고등 법원 수석 판사, 판사 항소법원 판사 또는 홍콩 최종항소법원 판사 홍콩에서 최소 10년 동안 변호사 또는 변호사로 활동한 변호사.

2. 다음 중 누구라도 홍콩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비상임 홍콩 판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은퇴한 고등법원 대법원장, 최종 항소 법원의 은퇴한 상임 판사, 홍콩에서 최소 10년 동안 변호사 또는 변호사로 활동한 현직 또는 은퇴한 항소 법원 판사.

3.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관습법 관할권에서 판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른 관습법에서 무제한 민사 또는 형사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거나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콩 외부에 거주하며 홍콩에서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또는 상임판사로 재직한 적이 없는 퇴직 판사입니다.

바이두백과사전 - 홍콩 최종항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