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차가운 불꽃놀이도 불꽃놀이로 분류되나요?
차가운 불꽃놀이도 불꽃놀이로 분류되나요?
에 속합니다.
'차가운 빛 불꽃'으로도 알려진 '차가운 불꽃'은 불꽃의 일종으로, 불꽃(불꽃)이 터진 후 20cm 거리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분출구에서는 온도가 약 80°C까지 떨어지고, 분출구에서 50cm 떨어진 곳에서는 온도가 약 40°C까지 떨어지므로 흔히 '차가운 불꽃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가운 불꽃놀이"는 폭죽과 폭죽으로, 인화성, 폭발성 위험물로서의 기본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냉광불꽃놀이를 제작, 운영, 보관, 발사할 때에는 불꽃놀이, 폭죽의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제작, 운영, 운송 과정에서도 해당 불꽃놀이, 폭죽 안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