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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국기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금지된 사항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적 권리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는 한 규정에 따라 시민 또는 법인은 자발적으로 합의하거나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18조에서는 국기와 그 문양을 상표, 광고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장례 활동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