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유모 방화 사건에서 린성빈의 기소 취하를 보는 방법

유모 방화 사건에서 린성빈의 기소 취하를 보는 방법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억지로 해서도 아니고, 끝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양측 모두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의 조정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이행되었다는 점은 린성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나요?

첫째, 소송 위험입니다. 회사는 보상과 관련된 소송에 직면할 경우 합리적인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정에 우발 부채를 포함시킵니다. 비록 개인이 소송에서 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소송 요청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얼마나 지지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최선을 다해 소송을 준비하겠지만 재량권은 여전히 ​​판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양측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둘째, 시간비용이다. 법에 따르면 소송사건의 1심 절차는 6개월, 2심 절차는 중간판사가 사건을 송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1개월이다. 증거 정리를 위해 변호사를 찾는 등의 사전 준비 작업이 한 달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은 2017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건이다. 조정이 없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셋째, 구현상의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보상 청구가 뒷받침된다고 가정합니다. 어느 피고가 돈을 지불하고 언제 지불합니까? 집행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화해에서는 양측 모두 양보를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결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화해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문제를 종식시킬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