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결의안 1718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왜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나요?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결의안 1718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왜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나요?

결의안 1718호(2006)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825호( 1993), 결의안 1540(2004), 특히 결의안 1695(2006), 2006년 10월 6일 대통령 성명(S/PRST/2006/41),

“재확인” 핵, 화학, 생물학 무기와 그 전달수단의 확산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으며, 그러한 실험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과 세계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의 확산과 그것이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위험,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국제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것을 개탄한다”

“더욱이 북한이 본토 복귀를 거부한 점을 개탄한다”

조건 없는 6자 회담,

“중국, 북한,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이 2005년 9월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승인하며,

"국제 사회의 기타 안보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북한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주장한 시험이 지역과 그 너머에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고 제4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 1. 북한이 관련 결의안, 특히 결의안 1695호(2006)와 2006년 10월 6일자 북한 대통령 성명(S/PRST/2006/ 41) 그러한 시험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비난을 가져올 것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2. 북한이 더 이상 핵 실험이나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탄도미사일;

“3.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발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그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조약 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북한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합니다.

“6.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결정합니다. , 핵무기 비확산 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조건에 따라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며 IAEA에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IAEA가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문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이러한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투명성 조치

“7.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합니다.

“8. 다음을 결정합니다.

(a) 모든 회원국은 직간접적인 공급을 금지해야 합니다. 자국 영토를 통해, 자국 국민에 의해, 자국 영토에서 유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다음 품목을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

(i) 모든 전투 탱크, 기갑 전투 차량, 대구경 포병

UN 재래식 무기 등록의 목적으로 정의된 시스템, 전투 항공기, 공격 헬리콥터, 군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또는 예비 부품을 포함한 관련 자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제12항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가 결정한 품목 아래(위원회)

(ii) 문서 S/2006/814 및 S/2006/815의 목록에 명시된 모든 품목, 자재, 장비, 물품 및 기술(14일 이내 제외) 본 결의안 채택 시 위원회는 S/2006/816 문서의 목록과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항목, 재료, 장비, 상품 및 기술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을 수정하거나 완료했습니다. 북한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또는 기타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iii)사치품

(b) 북한은 중단해야 합니다. 위의 (a) (i) 및 (a) (ii)에 포함된 모든 품목의 수출과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이 북한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나의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이나 영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자국민이나 영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이전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공, 제조, 유지 관리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술 교육, 조언, 서비스 또는 지원

위의 (a) (i) 및 (a) (ii) 항목

(d) 모든 회원국은 각자의 법적 절차에 따라 자금, 기타 금융 자산을 즉시 동결해야 합니다. 본 결의 채택일 또는 이후 언제든지 자국 영토에 있고 위원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참여자로 지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제공하거나 그들을 대신하거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자금이 확보되도록 보장합니다. , 금융 자산 또는 경제적 자원이 자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의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그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해 또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 가능해지는 것이 금지됩니다.

(e) 모든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관련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북한 정책을 지지 또는 촉진하는 등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위원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정한 사람들의 자국 영토 입국 또는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관련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과 그 가족.

(f) 이 항의 요건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핵,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 그 전달 수단 및 관련 물질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당국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북한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화물 검사를 포함한 협력 조치를 취합니다.

“9. 위의 8항 (d)항은 관련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 금융 또는 기타 자산이나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식료품, 임대료 또는 모기지 지불을 포함한 기본 비용에 필요하며, 의약품 및 치료, 세금, 보험료, 공공요금, 또는 법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합리적인 전문 수수료 및 발생 비용의 상환 또는 국내법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수수료 또는 서비스 요금을 독점적으로 지급합니다. 적절한 경우 해당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관련 국가가 위원회에 통보한 후 동결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유지하는 것. 그러한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

(b) 특별 비용에 필요한 경우, 단 그러한 결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함

관련 국가로부터 위원회에 통보되었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거나

사법적, 행정적 또는 중재적 유치권이나 판결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 경우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선취권이나 판결이 본 결의일 이전에 입력되었고 위의 8(d)항에 언급된 사람이나 확인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선취권이나 판결을 충족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관련 국가가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10. 위원회가 그러한 여행이 종교적 의무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필요를 근거로 정당화되거나 면제가 본 결의안의 목적을 촉진할 것이라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1 . 모든 회원국은 위 8항의 조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본 결의안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12. 임시 의사규칙 제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a) 모든 국가, 특히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소유하는 국가

위의 8항 (a)에 언급된 연속물, 장비, 상품 및 기술, 본 결의안의 위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이와 관련하여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 정보 /p>

(b) 본 결의문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나는 단락에 명시된 면제 요청을 고려하고 결정합니다. 위의 9 및 10

(d) 8(a)(i) 및 8(a)(ii)항의 목적을 위해 지정될 추가 품목, 자재, 장비, 상품 및 기술을 결정합니다. 위의

(e) 위의 8(d) 및 8(e)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추가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하고,

(f) 다음과 같이 지침을 공포합니다.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g) 적어도 90일마다 안보리에 업무, 관찰 및 권고 사항, 특히 방법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위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의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13.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하기 위한 모든 관련 국가의 노력을 환영하고 장려합니다.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진한다.

2005년 1월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국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p>

“14. 북한은 조건 없이 즉시 6자 회담에 복귀하고 중국, 북한, 일본, 공화국이 발표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러시아 연방 및 미국;

“15.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위 8항에 포함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합니다. 북한의 결의안 조항 준수를 고려하여 당시 필요할 수 있는 조치의 강화, 수정, 정지 또는 해제를 포함합니다.

"16. 추가 결정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17.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기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