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유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비례적으로 보유합니다.

유류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비례적으로 보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2년 지방세 보유율은 50%가 됩니다.

주류 연료 자동차 소비세 개편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 종합 '사업세 → 부가가치세' 이후 부가가치세 세수 배분이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50%를 보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수입의 25% 또는 30%를 세금의 출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25% 또는 20%가 지방에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