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보조경찰은 근무 중 사망하기 30분 전에 아직도 업무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근무 중 사망했나요?
보조경찰은 근무 중 사망하기 30분 전에 아직도 업무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근무 중 사망했나요?
보조경찰은 사망 30분 전부터 여전히 업무 보고를 하던 중 불법주차를 처리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얼마 전 인터넷에는 '허베이성 33세 의경이 업무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숨겨진 비밀이 있나요? 아래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1월 9일 오전 2시 31분, 허베이성 공안부 도로교통경찰대 랑팡분대 다청여단 소속 궈페이정(Guo Peizheng) 보조경찰이 불법주정차 사건을 처리하던 중 발생했다. 그는 뒤에서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이탈한 차량에 치여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
공식 소식에 따르면 궈페이정 동지는 1987년 6월에 태어났다. 그는 2012년 6월 고속 교통 통제 작업에 참여했고, 도로 교통 경찰 창저우 분대 우교 여단에서 근무했으며, 랑팡 분견대의 다청 여단. 그는 2019년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고, 2018~2019년에 고속도로 교통경찰대로부터 고급보조경찰관으로 임명되었고, 2020년에는 전염병 퇴치의 선진 인물로 임명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경찰 랑팡분견대 근무반에서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보존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1월 9일 오전 1시 55분 그는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교통 상황을 보고했다. : "저희는 허베이 O1232 경찰차를 타고 베이징-대만 고속도로 제남 방향 129km를 순찰했습니다. 현재 우리 여단 관할 지역은 날씨가 좋고, 도로 교통도 정상이며, 사고는 없습니다. 아무런 압박도 없이 신고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과 36분 뒤 경찰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경찰관 207명이 사망했고, 그 중 102명이 보조경찰이었다. 그렇다면 의무경찰이 순직한 후 유가족들은 어떤 보조금을 받게 될까요? 「산업상해보험규정(2010년 개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이 장례급여, 부양친족연금, 일회성 업무상 사망급여를 받습니다. 다음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2) 부양 친척 연금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한 친척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을 위해 일할 수 없었습니다. 기준은 배우자는 월 40, 기타 친족은 월 30, 독거노인이나 고아는 1인당 월 10이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은 슬픈 소식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