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국의 각종 회의를 분류하는 방법, 명명 규칙, 몇 년에 한 번씩

중국의 각종 회의를 분류하는 방법, 명명 규칙, 몇 년에 한 번씩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를 혼동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1.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국공산당 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 전국대표대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줄여서 'XX Da'라고 부릅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얼마 전 열렸는데, 이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약칭이다.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는 우리가 흔히 '중앙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이다. 현 중앙위원회는 제18차 당대회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제18차 중앙위원회'라 불린다.

당 중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전체회의' 또는 '중앙 전체회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 총회는 회기마다 5~6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를 '제1차 전체회의', '제2차 전체회의', '제3차 전체회의', '제4차 전체회의', '제5차 전체회의'라 한다. 전체회의' 각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렇게 'XX 중앙위 제10차 전원회의'가 성사됐습니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우리나라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각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이고, 회의는 매년 개최됩니다. 따라서 각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반적으로 5회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종종 첫 번째 회의는 전환 회의이기도 합니다.

2013년 3월 베이징에서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된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의 또 다른 만남이 될 것입니다.

3.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헌장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각 전국위원회의 임기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각 CPPCC 전국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며, 전체회의는 매년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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