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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주 양도의 개념 소개

재무부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국무원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국유주 양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주식 거래 개혁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국내 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모든 회사는 국무원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국유 주식을 보유한 합자 회사는 국유 주식의 일부를 양도해야 합니다. 주식공모 당시 발행된 실제 주식수의 10%를 기준으로 국가사회보장기금에 합자회사를 귀속시킵니다. 이사회는 원래 국유 주식의 보호 기간 의무를 승계합니다. 양도된 주식의 주주.

전국사회보장기금협의회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중요한 투자기관으로 장기투자, 가치투자, 책임투자라는 투자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국유주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정책 공포 전 최초 공모 및 주식회사 상장까지 분할매매 개혁에서 구주와 신주를 분리한다. 원래 국유주를 상속받은 후 국가사회보장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주예탁기간을 기준으로 3년의 보호예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투자자의 신뢰 제고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