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이주 노동자는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이주 노동자는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1. 이주노동자들은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은행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증과 모기지가 있습니다! 은행은 이제 매우 엄격한 위험 통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이주노동자는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중국농업은행 농촌상업은행 민성은행
3. 은행에서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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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고, 유명 이주노동자는 '왕농다이' 등 농민을 대상으로 한 순수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왕농다이 무선단말기에 접속하여 신청
2.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농가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고 자신의 농가를 담보로 이용하며 금융기관에 일정액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3. 이주노동자는 농업투입상품에 대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JD.com의 Pioneer Jingnong Loan은 JD.com에서 농민의 주문을 바탕으로 농민에게 특별히 적합한 대출상품입니다. , 농부에게 신용을 부여하고 먼저 씨앗을 가져온 다음 풍작이 끝난 후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4. 이주노동자 특별계좌는 중국건설은행에 맡겨야 하나요?
이주노동자 특별계좌는 꼭 CCB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1. 먼저 계좌개설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집 건축 등)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별계좌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5대 은행(중국농업은행, 공상은행) 등 건설지역 국영 상업은행에 개설해야 한다.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등)
2. 둘째, 계좌개설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특별계좌 개설시 입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입찰인 경우 건설회사와 건설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특별급여계좌는 특별회계에서 관리합니다. 인사 및 사회 보장 부서, 건설 단위, 건설 종합 계약자 및 계좌 개설 은행은 네 당사자 모두의 감독을 받습니다. 건설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건설업체, 건설종합건설업체, 계좌 개설은행이 공동으로 '건설사업 이주근로자 임금특별회계자금 보관계약'(이하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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