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코코넛그룹의 국빈찬 음료 관련 상표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상표를 출원할 수 없나요?
코코넛그룹의 국빈찬 음료 관련 상표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상표를 출원할 수 없나요?
Tianyancha APP에 따르면 4월 5일 코코넛나무그룹(Coconut Tree Group Co., Ltd.)과 국가지식재산권청 간의 또 다른 1심 행정판결이 발표됐다. 원고는 코코넛나무그룹(Coconut Tree Group Co., Ltd.)이었다. , 피고는 국가특허청이었다. 사건의 원인은 상표출원거절심사에 관한 행정분쟁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입니다.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점은 코코넛트리그룹이 자사 제품인 코코넛 주스에 대해 '국빈잔치음료' 및 기타 관련 상표를 출원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표법"이 거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표권 '코코넛 그룹 국빈 연회 음료'에 우리나라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Coconut Tree Group이 자사 제품인 코코넛 주스에 대한 상표 “State Banquet Beverage”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현행법인 '상표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상표를 출원할 수 없나요? 우리나라의 '상표법'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출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국가명, 국기, 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의 군기 또는 메달 그리고 중앙국가기관이 위치한 특정 장소의 명칭이나 랜드마크 건물의 명칭 및 그래픽과 동일한 것.
2.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3. 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과 동일, 기관의 동의가 있거나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깃발 및 휘장.
4.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제 및 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표시 또는 검사 표시와 유사한 경우 제외
5. 적십자 또는 적신월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 또는 기호
6. . 인종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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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장되고 기만적인 선전,
8. 사회주의 도덕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컨대 코코넛나무그룹이 출원한 상표는 국가명과 유사하거나 유사하다는 상표법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되지 않았으며, 코코넛나무그룹은 나중에 거부되었습니다. 또한 코코넛 워터 포장에서 "국빈 연회 음료"도 제거되었습니다.
코코넛그룹이 상표권을 출원해 홍보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실수를 하고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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