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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프로모션 관련 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경품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경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정된 직원이 경품에 당첨되도록 허용 경품 판매,

(2) 경품 판매를 통해 품질이 낮고 고가인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

(3) 다음과 같은 복권 방식의 판매 최대 상금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품.

운영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경품 판매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 부서는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상황에 따라 RMB 10,000 이상 10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법적 근거:

"홍보 행위 표준화에 관한 임시 조항"

제5조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운영자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명확하고 눈길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활동 정보, 허위 사업 정보, 허위 거래 또는 리뷰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대중(이하 소비자라고 함)을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업 판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운영자가 상업 광고, 제품 설명, 판매 판촉, 실제 샘플, 공지, 명세서, 매장 공지 등을 통해 우대 약속을 한 경우 해당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7조 상점, 쇼핑몰,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이하 "거래소 제공자"라 함) 등 거래 장소가 사업장(플랫폼 내) 내에 사업자를 조직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계획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촉 규칙, 판촉 기간 및 제한 조건을 공표하고 현장(플랫폼 내) 운영자에게 판촉 행위에 대한 주의 사항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제8조 거래 장소 제공자는 장소 내(플랫폼 내) 운영자가 획일적으로 조직된 프로모션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처리 조치를 취하고 관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를 기록하고 법과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지며,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를 지원합니다.

제9조 운영자는 거래 기회나 경쟁 우위를 추구하기 위해 판촉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재산이나 기타 수단을 뇌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운영자가 판촉 활동에서 제공하는 경품이나 선물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침해 또는 불량 제품,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제거하고 판매를 중단한 제품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품이나 선물로 사용하십시오.

국가에서 판촉 활동에 사용이 금지된 상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