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월급이 5,000 미만이면 정말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월급이 5,000 미만이면 정말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사실이에요.
2018년 6월 1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7차 개인소득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 도입된 세법.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초안이 2018년 8월 27일 검토를 위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정 초안에 따르면 기본 공제 기준은 연간 6만 위안, 월 5000위안으로 예정돼 있으며, 새로운 세율 범위는 3~45%로 그대로 유지된다.
2018년 8월 31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본공제기준이 월 5,000위안으로 조정되어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추가정보:
개인세금계산
기본공제기준과 '3보험1펀드' 등 특별공제 외에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추가 공제액도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추가공제에는 자녀교육, 계속교육, 심각한 질병에 대한 치료,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지원 등과 같은 지출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 및 시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원이 결정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접수한다.
계산 방법: 과세 소득 = 월 소득 - 5,000위안(면제 금액) - 특별 공제(3개 보험, 1개 기금 등) - 특별 추가 공제 -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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