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장종슝의 징계 위반 혐의
장종슝의 징계 위반 혐의
2013년 10월 8일 중국 공산당 뉴스 네트워크는 푸젠성 감찰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푸젠성 기율검사위원회가 장종웅(張宗翙) 위원을 조사했다고 발표했다. 장저우(張州)시당 상무위원회, 롱하이(龍海)시당 서기, 심각한 범죄 혐의로 징계 위반 조사 실시.
조사 결과 장종웅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남의 이익을 도모하고, 푸젠성 당위원회 후보위원, 장저우시당 상무위원 등을 지내면서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 롱하이(Longhai)시당위원회 위원회 및 서기.
장종슝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공산당 헌법》 및 《중국공산당 징계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당 위원회의 검토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장종웅은 당에서 제명되기로 결정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장종웅을 공직에서 해임할 예정이다. 범죄혐의사항과 범죄사실의 단서는 사법부에 이관되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2014년 9월 15일, 중국 공산당 제9기 푸젠성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가 푸저우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장종슝의 당탈당 결정을 심의,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