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임산부가 해고될 경우 수유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산부가 해고될 경우 수유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임신부를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수유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노동관계를 종료(즉, 해고, 해고,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직원이 정말로 심한 구토를 하는 경우, 의사가 발행한 병가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휴가신청 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노동관계를 종료하게 되며,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법 제87조”에 규정된 불법해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구토 등 '근로계약법' 제39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N이라고 합니다. 직접 출근하는 경우, 고용주가 휴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종료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금전적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직원에게 사전에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직원에게 통지합니다.
요컨대, 직원이 구토로 인해 출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직원이 휴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더욱이 구토는 상대적으로 흔한 일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임신한 근로자의 노동관계를 종료할 때 더 관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고용 위반,
(2)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3) 심각한 직무 유기, 개인 이익을 위한 과실로 고용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p >
(4) 근로자가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수립하여 고용주의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제안한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본 법 제26조 1항 1항에 규정된 정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제47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며,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 소재지 시급 또는 구급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인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 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
제87조: 사용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경우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