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도시 공중화장실 관리 조치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주택도농개발부의 결정

도시 공중화장실 관리 조치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주택도농개발부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농개발부 명령 제9호

'폐지 및 농촌개발부의 결정' 규정 일부개정'은 2010년 12월 공포되었으며, 3월 31일 제68차 주택도농개발부 실무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도농개발부 장관 Jiang Weixin 2011년 1월 26일

일부 규정의 폐지 및 수정에 관한 주택도농개발부의 결정

2010년 12월 31일 제68차 주택도농개발부 실무회의 심의 결과, 다음 규정을 폐지 및 개정하기로 결정하여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2. 다음 규정을 수정합니다.

1. 「도시 공중화장실 관리 대책」 제10조 2항의 “요청”을 수정합니다(건설부령 제10호). 9) 제17조 중 "청구" "이용"을 "도시건설기록관리에 관한 경과규정"에서 "도시건설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행정처벌"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6조 '조례' 중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으로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