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국가가 부패방지국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가 부패방지국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패방지국의 정식 명칭은 부패방지국이다. 검찰청 내부 기관으로 검찰 및 법조계에 속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시범사업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제안한 이후 모든 부패방지 부서는 같은급 기율검사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새로운 부서인 감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더 나은 반부패를 위해 기율검사위원회보다 더 큰 권한과 적용 범위를 가지며, 모든 공직자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83조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부패한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한다.
(1) 부패의 정도가 비교적 크거나 기타 심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2) 고액횡령 기타 중대한 사안이 있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형에 처한다. 압수.
(3) 부패정도가 특별히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벌금을 병과한다. 그 액수가 특히 크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한다. 특히 큰 손실을 입은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수차례의 비리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저질렀을 경우에는 누적된 부패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훔친 물건을 적극적으로 반환하며, 피해발생을 회피하고 감소시키는 사람에게는 형벌을 줄 수 있다.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경하게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1항의 죄를 범하고 제3항의 정황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인민법원은 범죄 정황 및 기타 정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동시에 2년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사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해야 하며, 그 후에는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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