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장애인은 연간 자기부담 사회보장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장애인은 연간 자기부담 사회보장 비용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다. 1. 생활곤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수당은 주로 최저생활보장가정의 장애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50위안이다. 2. 간호. 중증장애인 보조금은 주로 장애수준에 따라 보조한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100위안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회보장금을 납부한다. 연금 보험 및 의료 보험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불은 현지 사회 보장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지불 기반이 결정됩니다. 다양한 결제 등록 및 결제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회보장 지급기준은 전년도 지역 평균 사회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비율은 60, 80, 100의 3단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연금보험 지급기준이 5,000위안이고 지급비율을 60으로 선택한 경우 5,000*60=3,000위안이고 유연근로자 연금보험 지급비율은 20이다. , 그러면 3,000*20은 600위안이므로 월 연금 보험료 납입액은 600위안입니다.
의료보험에는 4, 8의 두 가지 지급 기준이 있다. 지급 기준 5,000위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지급액은 중병 의료보험 비용, 연간 의료비를 합하면 200위안 또는 400위안이다. 보험료는 약 2,600위안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를 기준으로 개인이 사회보장을 자비로 납부한다면 연간 총 비용은 약 9,800위안이 된다.
사회보장 지급 기반은 기본적으로 매년 7~10%씩 증가한다. 유연근로자의 경우, 여성은 40세 이상, 남성은 50세 이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면 사회보장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비로 사회보장금을 지불하고 4050 보조금을 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회보장을 자비로 납부하는 것은 탄력적인 고용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보험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비로 사회보장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생활부담을 증가시킨다. 국가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여성 40세 이상, 남성 50세 이상인 유연고용근로자에게 사회보장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우리가 보통 4050 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기간은 3년이며, 최장기간은 5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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