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앙기업의 책임자는 연간성과급 이연현금소득과 근속상여금을 종합소득에 통합하여 연간 계산해야 합니까?
중앙기업의 책임자는 연간성과급 이연현금소득과 근속상여금을 종합소득에 통합하여 연간 계산해야 합니까?
중앙기업의 장이 취득한 연간성과급 및 근속상여금의 이연현금소득은 '국가세무국의 이연현금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고시'와 일치합니다. 중앙기업장 연봉의 재직상여금'(궈수이파[20 07] 제118호)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당해연도 포괄손익에 편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연간 계산을 위해 해당 연도의 포괄 소득에 통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포괄소득에 편입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환산포괄소득세율표( 이하 월세율표라 함)을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계산식은 납부세액 = 연간성과급 이연현금수입 및 근속상여금 × 월적용세율 - 간편계산 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