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등록자본금은 500만인데 꼭 500만 있어야 하나요?

등록자본금은 500만인데 꼭 500만 있어야 하나요?

500만이어야 하는데, 500만 청약자본금을 한번에 투입하지 않고 청약기간 동안 청약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구독제를 시행하는 회사와 유료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로 구분됩니다. 2014년 3월 1일 이후 대부분의 회사는 청약제를 실시했습니다. 즉, 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전체 주주가 청약한 자본금의 금액입니다.

급여제도를 실시하는 회사는 주주 전원이 납입금을 납부한 회사를 말합니다.

등록 자본금은 주주가 지불하는 책임만을 반영할 뿐(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만큼만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급여를 받은 회사만이 초기 회사의 경제력을 반영합니다.

회사는 늘 영업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제부터 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회사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항상 모든 주주의 책임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경제적 힘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약제도는 회사의 자본 투입에 자본 검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더 이상 투자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즉, 주주들이 등록자본금을 인수한 후에는 주주들이 동의하는 한 등록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분할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의 책임은 납입자본금(즉, 출자금액에 한함)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