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장철린의 사생아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철린의 사생아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7월 12일, 장철린을 상대로 한 '사생아' 사건은 오늘 조양구 인민법원 구선교 인민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고, 장씨는 신체적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어머니 허우 씨가 그를 대신해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이번 재판 전 회의에서 장씨는 아버지 장철린에게 위자료 57만6820위안, 정신적 보상금 360만위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5년 장철린은 사생아 딸이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태어난 후 어머니 허우에 의해 양육됐다. 유학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 장철린에게 연락했지만 그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친자 확인을 요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양측이 친자 확인 테스트를 협상했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설명할 수 없이 테스트를 취소했습니다. 허우누는 속았다는 느낌을 받고 법원에 위자료 653만 위안, 정신적 피해 160만 위안 등 총 NT$4000만 이상을 지급하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장철림의 친딸임이 확인되자 조양구 인민법원은 딸이 승소해 18년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후 장철림은 실제로 판결 내용을 이행했다.

이번 소송은 장씨가 정신적 피해 보상과 의료·교육 지원을 이유로 제기한 별도의 소송이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