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노동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노동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노동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신청, 검토 및 수락, 중재 준비, 중재 심리의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는 노동 중재 신청서와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합니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직원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적 지위 고용주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

(2) 중재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조정신청서 작성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이를 녹취록에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려드립니다.

2. 검토 및 수락: 노동 중재 신청서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 분쟁 중재 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중재 준비: 중재위원회는 수락하기로 결정한 노동쟁의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 재판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4. 중재 청문회: 중재 재판소는 청문회 5일 전에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청문회 날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회를 3일 연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며칠 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9조, 노동당이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분쟁중재위원회는 수락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수락하고, 수락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거절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사건 수리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