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행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행
중앙군사위원회는 어떤 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또는 국가군사위원회라고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군사결정기관이자 지휘기관이다. 국가의 군대를 지휘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군대를 통솔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1인으로 구성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여러 명의 부주석으로 구성되며 중앙군사위원회의 각 임기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임기와 동일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낸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93조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중국 군사위원회는 국가 군대를 통솔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몇 명,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