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장춘 국가체력 규정
장춘 국가체력 규정
제1조: 국민 체력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과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 제2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국민체육사업의 기획, 조직, 공공체육시설 및 기타 국민체력에 봉사하는 체육시설의 건설, 사용,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공공체육시설이란 각급 인민정부와 사회세력이 투자하거나 스포츠복권 공공복지기금을 사용하여 건설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공공복지 경기장(경기장, 체육관, 체육관 등)을 말한다. 국가 피트니스 센터), 문화 및 스포츠 활동 스테이션, 피트니스 경로, 피트니스 공원 등 건물, 장소 및 장비. 이 규정에서 "기타체육시설"이란 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 등이 이용, 관리하며 국민체육활동을 위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국민건강활동은 반드시 정부의 지도, 사회지원, 국민참여, 법률관리, 과학문명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국민건강계획을 제정하여 동급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 특별기금을 연간 재정예산에 편입시켜 투자를 늘려야 한다. 해마다. 제6조 시 체육행정부서는 본시의 국민체육사업 주관부서이고 현(시) 및 구 체육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민체육사업을 책임진다. 발전개혁, 재정, 기획, 토지, 건설, 원예, 노동사회보장, 민사, 교육, 문화, 라디오텔레비전, 과학기술 등 해당 부문은 각자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사업에 대한 관련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기능. 제7조 시, 군(시), 구는 체육연맹의 조직을 건전히 하고 체육단체의 역할을 높이 발휘하며 국민체육활동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가도사무소와 향(진) 인민정부는 관련 기관과 인력이 해당 관할구역의 국민건강사업을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체육행정가는 점차적으로 주민위원회에 공익직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제8조 각급 및 유형의 스포츠 협회, 클럽, 체력단련 코칭소(장소)는 스포츠 행정 부서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과학적이고 문명화되고 안전한 국민체력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제9조 언론매체는 국민건강활동을 홍보하고 국민건강지식을 홍보·보급해야 한다. 제10조 시, 현(시) 인민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설에 관한 특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동급 도시농촌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계획된 토지를 침해할 수 없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또는 이용계획 변경 제11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국민체력계획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
공공 체육 시설 건설을 위한 사회 세력의 기부금은 법에 따라 승인된 공공 체육 시설 건설 특별 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기록을 위해 체육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스포츠복권공익자금은 국가가 규정하는 지출범위와 비율에 따라 국민체육활동과 공공체육시설건설에 리용되어야 한다. 제12조 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단체 및 개인의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 후원 등의 형태로 국민건강활동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고, 전통민족 및 민속체육행사의 발굴 및 마련을 지원한다. 전통적인 스포츠 피트니스 활동의 발전. 자금, 시설, 장비를 기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13조 주거지역을 건축, 개조, 확장할 경우 기획부서와 건설회사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체육시설을 계획 건설해야 한다. 주거지역의 체육시설 지원은 주거지역의 주요사업과 동시에 설계, 건설, 활용되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체육시설의 건설 항목과 기능을 변경할 수 없으며 건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토지 사용 할당량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공원, 녹지 및 관련 공공장소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상응하는 규모의 공공 체육 시설을 설치하여 대중이 국민 체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15조: 스포츠 복권 공공 복지 기금으로 건설된 공공 스포츠 시설의 경우, 수혜 기관은 시설의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여 시설 사용의 안전과 공공 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16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공공체육시설을 점유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
공공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점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행정부서의 동의를 받고 기획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합의한 대로 복원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체육행정부가 해당 시설에 대한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복구. 도시 공익의 필요로 인해 공공 운동장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건설 단위는 먼저 건축하고 나중에 점유하는 원칙에 따라 기획 행정 부서 및 체육 행정 부서에 재지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 건설 부지를 선정하고 검사 및 승인을 통과한 후에만 건설 단위가 이전 공공 운동장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학교 스포츠 시설은 교육 및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스포츠 시설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경우 스포츠 클럽 형태로 민간 비기업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승인한 기준에 따라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체육 시설을 개설할 때 발생하는 물, 전기 요금은 개교 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재정 부서는 이를 위해 공적 책임 보험에 투자해야 합니다. 제18조 대중에게 공개되는 스포츠 시설의 경우 관리 단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개장 시간, 서비스 항목 및 요금 기준을 발표합니다.
(2) 공식화합니다. 법률 관리 및 안전 시스템에 따라
(3) 서비스 사양을 개선합니다.
(4) 시설, 장비 및 장비가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을 충족합니다.
( 5) 눈에 잘 띄는 곳에 시설물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위험경고 등을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