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제6장 대차업무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의 감독 및 관리

제6장 대차업무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의 감독 및 관리

제37조 증권금융회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융자업무규칙을 제정하고 계좌관리, 신용관리, 기초증권 관리, 마진관리, 금리관리, 정보공개 및 기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제38조 증권 금융 회사는 매 거래일에 다음과 같은 재융자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1) 재융자 잔액

(2) 증권 재융자 잔액 ;

(3) 재융자 거래 데이터,

(4) 재융자 비율.

제39조: 증권금융회사는 준법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회사의 운영 및 관리와 직원의 직업적 행위가 적법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40조 증권금융회사는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의 각종 위험을 효과적으로 식별, 평가, 통제하기 위한 위험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41조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위험통제지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각종 위험자본준비금 합계에 대한 순자본 비율은 다음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단일 증권회사에 대한 재융자 잔액은 증권금융회사 순자본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각 증권회사 잔액 재융자된 증권은 상장된 거래 가능 시장 가치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마진으로 사용되는 각 증권의 잔액은 해당 증권의 총 시장 가치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권금융회사의 순자본 및 위험자본준비금 계산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증권회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수행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2조 증권금융회사는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증권금융회사는 매년 세후 이익의 10%에 따라 위험준비금을 인출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위험방지 필요성에 따라 인출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 본 조치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 외에 증권금융회사의 자금은 다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예금

(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국채, 증권 투자 기금 주식 및 기타 유동성이 높은 금융 상품 구매

(3) 실물 구매 자가 사용을 위한 부동산

(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목적.

제45조: 증권금융회사는 회사 정보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46조 증권금융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차보고서에는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증권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회계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권금융회사는 매월 말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월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별 보고서에는 본 방법 제41조에 규정된 각종 위험 통제 지표와 재융자 업무에 대한 특별 성명, 그리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는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7조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증권금융회사는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는 임시보고서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상태, 가능한 결과 및 대응.

제48조: 증권금융회사는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업 운영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업에 대한 감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증권회사는 규정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회사가 보고하는 데이터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 증권등록청산기관, 증권금융회사는 마진거래와 증권대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49조 증권금융회사와 그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본 방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50조 증권금융회사는 본 방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문서와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1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감독 및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와 그 직원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장 발부, 공개 설명, 정기 보고 명령 등 행정 처벌이 필요한 경우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는 회사 및 관련 책임자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병합하여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