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상하이 증권거래소 거래규칙(2018년 개정)

상하이 증권거래소 거래규칙(2018년 개정)

제1장 일반 조항

1.1 증권 시장 거래를 규제하고 증권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투자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등 본 규칙은 법률, 행정법규, 부문별 규칙 및 상하이증권거래소 정관에 따라 제정됩니다.

1.2 본 규정은 상하이 증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에 상장된 증권 및 그 파생상품(이하 집합적으로 증권이라 함) 거래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1.3 증권 거래는 개방성, 공정성, 공정성의 원칙을 따릅니다.

1.4 증권 거래는 법률, 행정 규정, 부서 규칙 및 거래소의 관련 업무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발성, 보상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5 증권 거래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중앙집중식 거래 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방법을 채택합니다.

제2장 거래시장

제1절 거래 장소

2.1.1 거래소는 증권 거래를 위한 거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합니다. 거래 장소 및 시설은 거래 호스트, 거래 현장, 참가자 거래 사업 단위, 견적 시스템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2.1.2 거래소에는 거래 플로어가 있습니다. 거래소 회원(이하 회원)은 거래소에 상주하는 거래자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인원만 거래 현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된 거래자,

(2) 현장 감독 인력.

제2조 거래 참가자 및 거래권

2.2.1 거래소가 인정한 회원 및 기관은 증권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거래소에 거래 권한 취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소의 거래 참가자가 되십시오.

거래참가자는 거래소에 개설된 참가자매매업무단위를 통하여 증권거래를 수행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업에 관한 본 규정 및 기타 거래소 업무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2.2 참가자매매사업단위란 거래참가자가 거래소의 증권거래에 참여하고, 관련 매매권한을 향유 및 행사하며, 거래소의 관련 매매업무 관리를 승낙할 수 있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2.2.3 참가자의 거래 사업 단위 및 거래 권한에 대한 세부 관리 규정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섹션 3 거래 종류

2.3 다음 증권은 거래소 시장에 상장 및 거래될 수 있습니다:

(1) 주식;

( 2) 자금,

(3) 채권,

(4) 채권 환매,

(5) 보증,

(6)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거래상품.

제4조 거래 시간

2.4.1 거래소의 거래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국가 법정 공휴일 및 거래소가 공지한 휴장일에는 거래소의 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2.4.2 입찰 거래가 채택되는 경우, 본 규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개시 통화 경매 시간은 각 거래일 9:15부터 9:25까지, 그리고 9:30부터 11까지입니다: 30일 13시부터 14시 57분까지 연속입찰시간, 14시 57분부터 15시까지 공동입찰 마감시간입니다.

펀드, 채권, 채권환매거래의 경우 개시콜 경매 시간은 각 거래일 오전 9시 15분부터 9시 25분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이며, 오전 13시부터 00~15:00 연속입찰시간.

장 개장 기간 동안 거래가 정지 및 재개된 증권은 제외.

시장 개발 요구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바탕으로 거래소는 거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4.3 거래시간 중에 어떤 이유로든 시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시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제3장 증권거래

제1절 총칙

3.1.1 회원은 투자자의 매매위탁을 수락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 내용과 함께 해당 거래 및 결제 책임을 선언하고 부담합니다.

회원이 투자자의 매매위탁을 받아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 투자자는 회원에게 매도를 위탁한 증권 또는 해당 증권의 매입을 위탁한 금전을 회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회원은 매입한 유가증권의 판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3.1.2 거래 참가자는 관련 견적 시스템, 참가자 거래 사업 단위 및 보고 채널을 통해 거래소의 거래 호스트에게 구매 및 판매 신고 지침을 보내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거래를 체결합니다. 기타 거래 기록은 거래소에서 거래 참가자에게 전송됩니다.

3.1.3 거래 참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및 신고 기록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3.1.4 투자자가 구매한 증권은 역거래를 제외하고 결제 전에 판매될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 역매매란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하고, 거래가 확정된 후 결제 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3.1.5 다음 상품은 당일 역매매가 적용됩니다.

(1) 채권

(2) 채권 거래 개방형; 인덱스 펀드

(3) 상장 거래 머니 마켓 펀드,

(4) 금 거래 개방형 증권 투자 펀드,

(5) 국경 간 상장 거래 개방형 인덱스 펀드,

(6) 국경 간 상장 개방형 펀드,

(7) 워런트,

(8)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품종.

전항에 언급된 국경간 거래 개방형 인덱스 펀드 및 국경간 상장 개방형 펀드는 지수 구성 증권을 추적하는 개방형 펀드 또는 일중 반전을 구현하는 투자 대상에 한합니다. 거래.

B주는 다음 거래일부터 역매매 대상이 됩니다.

3.1.6 거래소는 시장 수요에 따라 1차 딜러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됩니다.

제2조 지정거래

3.2.1 거래소는 B주 거래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증권 거래에 대해 포괄적 지정거래 제도를 시행합니다.

3.2.2 완전지정매매란 거래소에서 증권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증권매매의 수탁자를 사전에 회원으로 지정하고, 이 회원을 통하여 거래소에서 증권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3.2.3 투자자는 지정된 거래 회원과 지정된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정된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회원은 거래소의 거래 호스트에게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거래 절차를 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3.2.4 거래소는 시장 개장 기간 동안 지정된 거래 신고 지시를 수락하며, 해당 지시는 거래 호스트가 수락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3.2.5 투자자가 지정거래를 변경할 경우 지정회원에게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은 취소지시를 선언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지정취소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지정취소 절차를 제한, 방해 또는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3.2.6 해당 거래가 취소된 후 해당 거래를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2.7 기타 지정거래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3조 위탁

3.3.1 투자자는 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와 자본계좌를 개설하고, 회원과 증권거래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 약관이 발효된 후, 투자자는 회원의 중개업의 고객(이하 고객)이 됩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는 거래소가 지정한 등록 및 청산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3.2 고객은 서면, 전화, 셀프단말기, 인터넷 등 셀프위탁 방식을 통하여 회원에게 유가증권 매매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화, 셀프 서비스 단말기, 인터넷 등 셀프 서비스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3.3.3 고객이 셀프서비스위탁을 통해 증권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고객과 셀프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3.4 거래소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고객의 위탁 지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증권 계좌 번호,

(2 ) ) 증권 코드,

(3) 매수 및 매도 방향,

(4) 주문 수량,

(5) 주문 가격,

(6) 기타 거래소 및 회원이 요구하는 내용.

3.3.5 고객은 지정가 주문이나 시장가 주문을 통해 회원에게 증권을 매매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한가 주문이란 고객이 회원에게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증권을 매매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원은 제한가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권을 구매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지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유가증권 매도신고를 합니다.

시장가 주문이란 고객이 회원에게 시장 가격으로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3.6 고객은 주문의 미완료 부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3.7 회원은 위탁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된 경우, 확인 후 지체 없이 해당 자금이나 증권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3.8 고객에게 증권 매매를 위해 마진거래 및 증권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4조 선언

3.4.1 거래소가 거래 참가자의 입찰 거래 선언을 수락하는 시간은 각각 오전 9시 15분부터 9시 25분 및 9시 30분부터 11시입니다. 거래일 : 30, 13:00 ~ 15:00.

당사의 거래 호스트는 각 거래일의 개시 콜 경매 기간인 9시 20분부터 9시 25분까지와 클로징 콜 경매 기간인 14시 57분부터 15시까지의 주문 취소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고기간 내 미이행 신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주문은 거래소의 거래 호스트가 확인한 후에만 유효합니다.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 접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4.2 회원은 고객이 위임한 시간순에 따라 적시에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4.3 거래소는 거래 참가자로부터 지정가 주문과 시장가 주문을 접수합니다.

3.4.4 시장 요구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 가격 주문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1) 실시간 거래 잔여 취소 주문 중 가장 좋은 5개, 즉 , 거래상대방에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시간 최적가격 5개 구간 내에서 거래상대방의 가격을 기준으로 차례대로 거래가 완료되며, 거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나머지 5개의 실시간 최고 거래는 지정가로 이전됩니다. 즉, 상대방의 실시간 최고 5개 가격 내에서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됩니다.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며, 나머지 미거래 부분은 당사가 보고한 최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지정가 주문으로 전환됩니다. 이 주문에 거래가 없을 경우 지정가 주문으로 전환됩니다. 최선의 견적에 따라 당사 측에서 선언한 주문이 없으면 주문이 취소됩니다.

(3) 기타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3.4.5 시장가 주문은 거래소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가격 인상 및 감소 제한이 있는 유가증권의 연속 입찰 기간 동안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3.4.6 가격제한폭 신고명령에는 증권계좌번호, 영업부서코드, 증권코드, 매매방향, 수량, 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세 신고 지시사항에는 신고유형, 증권계좌번호, 영업부서코드, 증권코드, 매매방향,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언 지침은 Exchange에서 지정한 형식으로 전송됩니다.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언의 내용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4.7 입찰 거래를 통해 주식, 자금 또는 워런트를 구매하는 경우 신고 수량은 100주(주) 또는 그 정수배로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 워런트 등을 매도할 경우 잔액이 100주(주)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 매도로 신고해야 한다.

3.4.8 경매거래에 있어서 채권거래의 신고수량은 1로트 또는 그 정수배로 한다. 채권질권형 환매거래의 경우에는 100로트 또는 그 정수배로 한다. 채권매수거래의 신고수량은 100로트 또는 그 정수배로 한다. 환매거래의 신고수량은 1,000로트 또는 그 정수배로 한다.

채권 거래와 채권매수 환매 거래는 액면가 1,000위안 채권을 1랏으로 사용하고, 채권담보 환매 거래는 표준채 1,000위안을 1랏으로 사용한다. 다만,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4.9 주식, 펀드, 신주인수권 거래에 대한 단일 신고의 최대 개수는 100만주(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권 거래 및 채권담보 환매 거래의 단일 신고의 최대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랏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채권매수 환매 거래에 대한 단일 주문의 최대 개수는 50,000랏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장 요구에 따라 거래소는 단일 신청에 대한 최대 증권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4.10 다양한 증권 거래에는 다양한 가격 책정 단위가 사용됩니다. 주식은 '주당 가격', 펀드는 '펀드당 가격', 워런트는 '워런트당 가격', 채권은 '액면채권 100위안당 가격', 채권담보환매입은 '펀드 100위안당 가격'이다. " "기간별 연간 소득", 채권 매입 환매는 "액면가 100 위안 당 채권의 만기 환매 가격"입니다. 다만,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4.11 A주 및 채권 거래와 채권매입환매거래의 신고가격 최소 변동 단위는 RMB 0.01, 펀드 및 신주인수권 거래의 경우 RMB 0.001, B주 거래의 경우 RMB 0.001이다. 미화 0.001달러입니다. 채권 환매 거래 금액은 0.005위안입니다.

3.4.12 거래소는 시장 수요에 따라 단일 거래 주문 수량 및 각종 유가 증권 주문 가격에 대한 최소 변경 단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4.13 거래소는 주식 및 펀드 거래에 가격 제한을 두며 가격 상승 및 하락 비율은 10%입니다.

주식과 펀드의 가격 등락 계산식은 가격 등락 = 전 종가 × (1 ± 증감 비율)입니다.

계산 결과는 가격 변동의 최소 단위로 반올림되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첫 거래일의 가격 등락에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1) 주식 공모 및 폐쇄형 펀드,

(2) 추가 주식 상장,

(3) 상장 정지 후 주식 재개,

(4) 상장 폐지 후 주식 재상장,

(5) 거래소가 정하는 기타 상황.

거래소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가증권의 증감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4.14 가격 증감 한도가 있는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가격 증감 한도 이내의 신고는 유효한 신고이며, 가격 증감 한도를 초과하는 신고는 무효 신고입니다.

3.4.15 거래소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가격 제한 없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콜 경매 단계에서 유효한 신고 가격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식 공모 경매 기간 동안의 거래 신고 가격은 이전 마감 가격의 900%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이전 마감 가격의 50%보다 낮아서도 안 됩니다.

(2 ) 펀드 및 채권의 공모기간 중 거래신고가격 최고가격은 직전종가의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종가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3) 주식종결경매단계에서의 거래신고가격은 최근 거래가격의 1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근 거래가격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당일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직전 종가를 최근 거래 가격으로 간주합니다.

오픈콜 경매 단계에서 채권 환매 거래 신고에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3.4.16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제한 없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계속입찰단계 및 장개장기간 중 거래정지단계의 유효신고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주식계속입찰단계 및 시장개설기간 중 거래정지단계의 거래신고가격은 최근 거래가격의 1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90%보다 낮을 수 없다. 최근 거래 가격의 %;

(2) 계속 입찰 단계에서 펀드, 채권 및 채권 환매의 거래 신고 가격은 즉시 공개된 최저 판매 가격의 1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시에 공개된 최고 매수 가격의 90% 미만인 경우, 위에서 언급한 최고 신고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되며 최저 입찰 가격의 평균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균, 실시간 공시에 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실시간 공시된 최저 매도가격과 최근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전항 매수호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간주합니다. 실시간 조회된 판매 신고 가격이 없는 경우, 실시간 조회된 최고 구매 가격과 최근 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전항의 최저 판매 가격으로 간주합니다.

당일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직전 종가를 최근 거래 가격으로 간주합니다.

시장 요구에 따라 거래소는 신고 가격 한도에 대한 규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4.17 선언은 당일부터 유효합니다. 입찰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주문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본 규칙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계속해서 그날의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5조 입찰

3.5.1 증권 입찰 거래는 집단 입찰과 계속 입찰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합니다.

공동입찰이란 지정된 시간 내에 접수된 구매 및 판매 주문을 일회성으로 중앙 집중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속입찰이란 구매주문과 판매주문을 하나씩 연속적으로 맞춰주는 입찰 방식을 말한다.

3.5.2 현재 입찰 거래 단계에서 완료되지 않은 구매 및 판매 주문은 해당 날짜의 다음 입찰 거래 단계로 자동 진입됩니다.

제6조 거래

3.6.1 증권 입찰 거래는 가격 우선과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결됩니다.

거래 완료 시 가격 우선 원칙은 고가 매수 주문이 저가 매수 주문보다 우선하고, 저가 매도 주문이 고가 매도 주문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거래 완료 시 시간 우선 원칙은 매수 및 매도 방향과 가격이 동일할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신고한 사람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거래 호스트가 선언을 수락한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3.6.2 공동입찰 시 거래가격 결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 거래량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

(2) 고가 이 가격의 모든 매수 주문과 이 가격 이하의 매도 주문이 완료되는 가격;

(3) 동일한 가격의 구매자 또는 판매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체결되는 가격 완전히 실행되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신고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미거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미거래량이 가장 적은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중간 가격은 거래되지 않은 거래량이 가장 적은 가격입니다.

콜옥션의 모든 거래는 동일한 가격으로 완료됩니다.

3.6.3 지속적인 입찰 중 거래 가격 결정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 구매 가격이 최저 판매 가격과 동일한 경우 해당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구매 주문 가격이 즉시 공개되는 최저 판매 주문 가격보다 높은 경우 즉시 공개되는 최저 판매 주문 가격이 거래 가격이 됩니다.

(3) 매도 주문 가격이 즉시 공시되는 매수 주문 최고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즉시 공시되는 최고 매수 주문 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합니다.

3.6.4 거래 원칙에 따라 도달한 가격이 최소 가격 변동 단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최소 가격 변동 단위는 반올림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3.6.5 거래 호스트가 거래를 일치시킨 후에 거래가 성립됩니다. 본 규칙의 조항에 따라 체결된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거래 결과를 인정하고 청산 및 결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사고, 거래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래에 대해 거래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무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불공정한 거래의 경우, 거래소에서 결정하고 거래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고 증권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거래는 해당 권리가 취소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위반 거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6.6 본 규칙에 따라 체결된 거래의 경우, 거래 결과는 거래소의 거래 호스트에 기록된 거래 데이터를 따릅니다.

3.6.7 증권거래의 청산결제업무는 거래소가 지정한 등록결제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7조 블록 거래

3.7.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블록 거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수량 A 주식의 단일 거래에 대해 신고된 수량은 300,000주 이상이어야 하며, 거래 금액은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B 주식의 단일 거래에 대해 신고된 수량은 300,000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거래 금액이 미화 200,000달러 이상인 경우

(3) 펀드 블록 거래의 단일 구매 및 판매 신고 건수는 200만 건 이상이거나 거래 금액은 200,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200만 위안 이상

(4) 채권 및 채권환매대량거래는 단일거래신고수량이 1,000랏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p>

거래소는 시장 상황에 따라 대규모 거래에 대한 최소 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7.2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대규모 거래 선언을 허용합니다:

(1) 의도 선언;

(2) 거래 선언;

(3) 고정 가격 신고

(4) 거래소가 인정한 기타 대규모 거래 신고.

3.7.3 거래소가 각 거래일 대량매매 주문을 수락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9:30 ~ 11:30, 13:00 ~ 15: 30 의향 선언 수락

(2) 9:30~11:30, 13:00~15:30, 16:00~17:00에 거래 신고 수락; p>(2) ) 고정가격신고는 15시부터 15시30분까지 접수됩니다.

거래일 15:00시까지 거래가 정지된 증권의 경우 거래소는 더 이상 당일 대량매매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3.7.4 각 거래일 오전 9시 30분부터 15시 30분 사이에 확인된 거래는 당일 청산 및 정산됩니다.

매 거래일 16:00~17:00 사이에 확인된 거래는 다음 거래일에 정산 및 정산됩니다.

3.7.5 의사표시 지시사항에는 증권계좌번호, 증권코드, 매매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사표시는 사실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신고 당사자의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최소한 지정된 최저 가격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수량이 불분명한 경우 최소한 완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일 대규모 거래에 대해 최소 신고 수량을 갖춘 거래입니다.

3.7.6 회원(의사표시보다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하는 다른 회원 포함)이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신고자는 이를 승낙한 회원 1명 이상과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지 선언.

3.7.7 구매자와 판매자는 대규모 거래에 대해 합의한 후 거래 사업부를 통해 거래소의 거래 시스템에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회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신고 지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다음 내용:

( 1) 증권 코드,

(2) 증권 계좌 번호,

(3) 매매 방향,

(4) 거래 가격

(5) 거래 수량

(6) 거래소가 정하는 기타 내용.

거래신고서의 보안코드, 거래가격, 거래수량이 일치해야 합니다.

3.7.8 구매자와 판매자는 합의에 도달한 후 거래소의 거래 시스템에 거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된 거래 가격과 수량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블록거래의 거래신고 및 거래결과가 거래소에 의해 확인된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거래 결과를 인정하고 청산 및 결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7.9 고정가격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는 당일 경매시장 종가 또는 당일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낮.

정가신고 지시사항에는 증권계좌번호, 증권코드, 매매방향, 거래유형, 거래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정가격 신고접수기간 중에는 고정가격 신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거래소는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고정가격 신고를 매칭해 드립니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3.7.10 가격변동이 있는 유가증권의 거래신고가격은 당일 가격변동 한도 내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결정합니다.

가격제한이 없는 유가증권의 매매신고가격은 전일 종가 또는 당일 최고가와 최저가의 30% 상한과 하한을 협의하여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거래일 16:00부터 17:00까지 접수된 선언은 해당 날짜의 다른 거래 세션에서 접수된 가격 상승 및 하락에 적용됩니다.

3.7.11 회원들은 대량거래 참가자들이 자신들이 선언한 내용에 상응하는 증권이나 자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거래사업단위를 보유 또는 임대하고 대량거래에 참여하는 기관은 보유 또는 임대하는 거래단위를 통하여 신고하고, 신고에 상응하는 증권 또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3.7.12 거래소는 대량 채권 거래를 위한 1차 딜러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회원은 거래소의 대량매매시스템을 통해 1차 딜러 역할과 양자간 채권호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7.13 블록 거래는 거래소의 실시간 시세 및 지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거래량은 블록 거래가 완료된 후 해당 증권의 총 거래량에 포함됩니다.

3.7.14 거래소는 각 거래일이 끝난 후 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 거래 정보를 게시합니다.

(1) 다음을 포함한 주식 및 자금 거래 차단: 증권 코드 , 증권 약어, 거래량, 거래 가격, 매수자와 매도자가 소재한 회원 증권 업무 부서명

(2) 다음을 포함한 채권 및 대규모 거래를 위한 채권 환매에 대한 거래 신고서: 증권명, 거래 가격 및 거래량

(3) 단일 증권에 대한 고정 가격 신고의 거래량 및 거래 금액, 5개 회원 증권의 이름 및 각각의 명칭 해당일 유가증권의 매매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부서의 매매금액입니다.

3.7.15 대규모 거래에 법적 정보 공개 요구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섹션 8 채권 환매 거래

3.8.1 채권 환매 거래에는 채권 매입 환매 거래와 채권 담보 환매 거래가 포함됩니다.

3.8.2 채권매수 환매 거래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매수자에게 매도할 때, 두 당사자가 매도자가 채권을 매수자로부터 특정 날짜에 합의된 가격으로 매수자로부터 다시 구매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동일한 유형의 동일한 금액의 채권 거래.

사채담보환매입거래는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하고, 표준채권전환율에 따라 산정된 표준채권 수를 양측이 조달금액으로 합의하여 반환하는 질권금융거래를 말한다. 환매 기간이 만료된 후 자금을 조달하고 담보를 해제합니다.

3.8.3 채권환매거래기간은 달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기일이 비거래일인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로 결제가 연기됩니다.

제4장 기타 거래 문제

섹션 1 시가 및 종가

4.1.1 유가 증권의 시가는 유가 증권의 첫 번째 거래입니다. 그날의 거래가격.

4.1.2 유가증권의 개시가격은 공동입찰을 통해 생성되며, 개시가격 생성이 불가능할 경우 연속입찰을 통해 생성됩니다.

4.1.3 본 규칙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유가증권의 종가는 콜 경매를 통해 결정됩니다. 클로징콜 경매가 마감가격을 산출하지 못하거나 클로징콜 경매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당일 유가증권의 마지막 거래(마지막 거래 포함) 1분 전의 모든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종가로 합니다. .

펀드, 채권, 채권매수RP의 종가는 당일 유가증권의 마지막 거래(마지막 거래 포함) 1분 전 모든 거래의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입니다.

사채환매조건부종가는 당일 유가증권 마지막 거래(마지막 거래 포함) 1시간 전 모든 거래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이다.

당일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일 종가를 당일 종가로 합니다.

섹션 2: 상장, 상장 폐지, 거래 정지 및 재개

4.2.1 거래소는 상장 증권의 상장 및 거래를 시행합니다.

4.2.2 증권의 상장기간이 만료되거나 법에 따른 상장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증권의 상장 및 거래를 종료하고 상장폐지합니다.

4.2.3 거래소는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증권에 대해 특별 거래 정지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거래소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거래정지 및 재개의 시기와 방법은 거래소가 정한다.

4.2.4 증권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거래소가 공시하는 시장 가격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며, 시장 가격에는 해당 증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4.2.5 장 개장 기간 중 증권 거래가 정지된 경우, 정지 전 신고 내용은 정지 당일 거래 재개 후 해당 증권의 거래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선언이 계속되거나 선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락된 선언은 거래 재개 중에 시행됩니다. 공동 입찰의 가상 기준 가격, 가상 일치 수량 및 가상 일치하지 않는 수량은 콜 경매 중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거래 정지 및 통화 경매.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