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2022년 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2년 사회보장 정책에 관한 새로운 규정

1. 2022년 최신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15년 일회성 납부제도가 폐지됐다. 즉, 이용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금을 매달 받는 분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퇴직 후 15년까지 계속 납부합니다. 2. 사회보장을 신농어촌의료제로 전환합니다. 3. 15년까지 일회성으로 납부합니다. 2. 2022년부터는 더 이상 현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지급 방법은 3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1. 보험에 가입한 주민이 이를 받았습니다. 2. 보험에 가입한 주민이 사회 보장 카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가정 60세 이상의 노인. 3. 의료보험급여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정의료비 누적액이 1년간 피보험자 중대질병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누적된 보상금을 7개 구간으로 나누어 50만원을 환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0,000 이하의 부분은 30,000 ~ 50,000 이상의 부품에 대해 상환됩니다. 50,000 ~ 80,000 이상의 부분에 대해 60은 상환됩니다. 100,000~120,000, 120,000~150,000(포함) 초과 부분은 75, 120,000~150,000(포함) 초과 부분은 75, 80,000~100,000 초과 부분은 65가 환급됩니다. 상환될 예정이며, 연간 누적 보상 금액은 200,00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