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개정 제1장 총칙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재생에너지라 함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력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비화석에너지를 말한다.

수력 발전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국무원 에너지부서가 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효율 난로에 짚, 장작, 똥 등을 직접 연소시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그 관할권에 속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제4조: 국가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에너지 개발의 우선 분야로 명시하고,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총 목표를 설정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축 및 발전을 촉진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유형의 소유주를 가진 경제 주체가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법률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자 및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제5조: 국무원 에너지 행정부문은 전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에너지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