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신당헌법에 규정된 중국공산당이 이행해야 할 8가지 의무는 무엇입니까?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신당헌법에 규정된 중국공산당이 이행해야 할 8가지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3조 당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및 "3개 대표" 중요 사상을 진지하게 연구한다. 과학적인 발전관을 연구하고 당의 노선과 원칙, 정책과 결의를 연구하며 당의 기본지식을 학습하고 과학, 문화, 법률, 사업지식을 학습하며 인민에게 봉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당의 기본노선과 각종 원칙과 정책을 관철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에 앞장서 참여하며 대중을 동원하여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투쟁한다. 생산, 업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생활에서 선구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3) 무엇보다도 당과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개인의 이익을 당과 인민의 이익보다 우선하며, 고난을 향유보다 먼저 여기고, 극기하며, 공공에 봉사하며, 그리고 더 많은 기여를 하세요.

(4) 당의 규율을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국가 법률과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보수당과 국가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하고, 당의 결정을 집행하며, 조직적 분배에 복종하고, 당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한다. 파티의 임무.

(5) 당의 단결과 단결을 견지하고 당에 충성하고 정직하며 말과 행동이 일관되며 모든 종파조직과 소단체 활동을 결연히 반대하고 양면적 행위를 반대한다. 그리고 모든 음모.

(6) 비판과 자기 비판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상의 결점과 실수를 폭로하고 시정하는 용기를 갖고, 부정적 부패에 단호히 맞서 싸우십시오.

(7) 대중과 긴밀히 접촉하고 당의 사상을 대중에게 선전하며 문제에 직면할 때 대중과 토론하고 적시에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당에 보고하며 정당한 정당을 수호한다. 대중의 이익.

(8) 사회주의의 새로운 추세를 선도하고 사회주의 영욕사상 실천에 앞장서며 공산주의도덕을 선양하고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도 용감하게 싸우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