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외교부 차관도 국무위원으로 간주되나요?

외교부 차관도 국무위원으로 간주되나요?

헌법 및 국무원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처의 장관,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감사원장, 사무총장.

따라서 각 부처의 차관, 각 위원회의 차장, 기타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따라서 외교부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상기 법률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국무원의 구성부서'에 속한 위원회를 말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무원의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과기부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부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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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

중화인민공화국 철도부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문화부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인구가족계획위원회

중화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과 국가감사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의 산하 기관이므로 국가발전개혁국 국장은 이를 알 수 있다. 위원회는 국무회의 구성원이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 직속의 전문기관으로 국무원 산하 부서가 아니므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에 속하지 아니한다. 국무회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