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는 상장회사의 주식 환매를 지도, 규제하고 증권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법 「증권법」, 「상장회사의 주식환매 지원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 「성실한 연구 및 이행에 관한 고시」(이하 “의견”이라 한다)에 의거합니다. "고시") 및 "상하이 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규칙" 등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규정은 본 세부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 상하이 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회사 주식을 환매(이하 주식 환매)하는 경우, 본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1) 회사의 등록 자본금 감소,

(2) 우리사주 소유 계획 또는 지분 인센티브를 위해 주식 사용

(3) 주식을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에 사용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

(4) 회사의 가치와 주주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 단락의 (4)항에 언급된 상황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사 주식의 종가가 순가보다 낮습니다. 최근 기간의 주당 자산,

(2) 회사 주식 종가의 누적 하락폭이 20일 연속 거래일 이내에 30%에 도달한 경우,

(3) 기타 조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것입니다.

상장회사가 앞의 두 항에 규정된 상황 이외의 상황에서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회사법, 증권법 및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제3조 상장회사의 주식 환매는 '회사법', '증권법', '의견', '통지'의 규정과 본 세부 규정 및 회사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협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며, 주주 및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지 않으며, 상응하는 의사결정절차 및 정보공개의무를 엄격히 이행한다.

상장회사와 대주주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의 인가나 검토 없이 자사주 매입에 관한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상장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의향할 경우 회사 정관 및 내부관리시스템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 상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환매조건부 주식의 보유, 양도, 소각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환매주 내부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제5조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자본상태, 채무이행능력, 지속가능한 운영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사주 매입계획, 자사주 매입 규모 및 자사주 매입을 신중하게 수립 및 실행해야 한다. 자금은 회사의 실제 재정 상황과 일치해야 합니다.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되고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며, 자사주 매입에 대한 합리적인 선언 지시를 내리고, 내부자 거래 및 기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방지해야 하며, 자사주를 환매하여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거나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이하 이사, 감사, 고위임원이라 함),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 등에게 이익을 양도하는 행위

제6조: 상장회사의 모든 이사는 주식 환매 활동 시 정직하고 신의가 있으며 성실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상장회사와 주주,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모든 이사는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상장회사의 채무 이행 능력과 영업 지속 능력이 훼손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합니다.

제7조 상장회사의 지배주주와 실제 통제자는 상장회사의 주식 환매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에 따라 주식 환매를 실시하며, 투자자 수익을 향상시켜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회사를 이용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기타 상장회사 및 기타 주주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

거래소는 지배주주와 실제 통제자가 법에 따라 상장회사가 주식을 환매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8조 상장회사가 중앙입찰이나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환매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실시한 자사주 환매금액은 현금배당으로 간주하여 해당 배당금에 포함한다. 해당 연도의 현금 배당금 비율을 계산합니다.

제9조 상장회사의 주식 환매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직원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근면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발행된 문서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0조: 누구도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증권 사기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기 위해 상장 회사를 이용해 주식을 환매할 수 없습니다.

제2장 자사주 매입에 관한 일반 규정

제11조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상장 회사 주식

(2) 주식을 환매한 후 회사는 부채를 상환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을 환매한 후, 회사의 지분 분배 원칙 회사는 주식 상장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한 거래를 종료하려는 경우 상장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기타 규정된 조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본 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상장회사가 주식을 환매하고 등록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전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의 주식은 1년 동안 기재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상장 회사는 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주식을 환매해야 합니다.

(1) 중앙 집중식 입찰 거래 방법

(2) 제안 방법

(3)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방법.

상장회사가 주식 환매를 위해 공개매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에 관한 "상장회사 인수관리조치"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상장회사가 이 규정 제2조 제1항 (2), (3), (4)호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환매결과 공표 및 주식변경 후 3년 이내에 양도 또는 소각되어야 한다.

제14조: 상장 회사는 다음 자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1) 자체 자금

(2) 우선주 및 채권 발행 모금된 자금

(3) 보통주 발행으로 얻은 초과 모금 자금, 모금된 투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잉여 자금 및 법에 따라 영구 보충 운전 자본으로 변경된 모금된 자금,

(4) )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

(5) 기타 법적 자금.

제15조 상장회사는 환매 규모와 환매 자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주식 환매 계획에 환매할 주식 수 또는 환매 자금 총액의 상한과 하한을 명시해야 한다. 상한은 하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가 다중 목적으로 주식을 환매하려는 경우, 해당 주식 환매 계획에 각 목적에 맞는 환매 대상 주식의 구체적인 수 또는 자금 총액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상장회사가 이 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주식을 환매하여 이를 등록자본금의 감소 또는 매각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환매하여야 한다.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주식 계획에 명확히 명시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환매된 주식은 매각 계획에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매각될 수 없습니다.

제16조: 상장회사는 합리적인 자사주 매입 가격 범위를 정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 가격 범위의 상한선은 회사 주식의 30일 거래 평균 거래 가격의 150%보다 높아야 한다. 이사회가 자사주 매입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며칠 전, 자사주 매입 계획에 그 합리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전 항에서 정한 평균거래가격은 이사회가 자사주 매입을 결의하기 전 30거래일 동안의 주식거래 총액을 주식거래 총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제17조 상장회사는 자사주 매입 계획에 구체적인 환매 실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이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기간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부터로 한다. 주주총회는 제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식의 최종 환매를 승인합니다.

상장회사가 본 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기간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한다. 주주총회에서는 3개월 이상 최종 자사주 매입 계획을 심의 및 승인합니다.

제18조: 상장회사는 다음 기간 동안 주식을 환매할 수 없습니다.

(1) 상장회사의 정기보고서, 실적예측 또는 공표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 실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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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주식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2거래일까지 법에 따라 공개된 후

(3) 중국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거래소가 지정한 기타 상황.

상장회사가 본 세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자사주 매입 및 등록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주식을 환매하는 상장회사는 3)항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환매하는 경우 매일 환매하는 주식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매 5거래일마다 환매하는 주식의 수는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최초 환매일 전 5거래일 동안 해당 주식 총 거래량의 25%, 단, 5거래일마다 일일 환매수량이 100만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장회사의 B주 매입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와 합리성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제20조 상장회사가 집중입찰을 통해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거래신고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고가격은 해당 기업의 거래증가액이 아니어야 한다. 가격 제한;

(2) 거래소의 개시 콜 경매 기간, 시장 마감 30분 전, 가격 제한이 없는 거래일에는 자사주 매입 선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가;

(3)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거래소가 정한 기타 요건.

제21조: 상장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기간 동안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상장회사는 환매특별계좌를 통해 환매를 실시해야 한다. 환매특별계좌는 환매주식 예치에 한해 적용됩니다.

제23조 상장회사는 특별계정으로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주주총회 의결권, 이익분배권, 예비금의 주식자금 이체권, 신주인수권, 주식배정권을 향유하지 않는다. , 서약 등

제24조 상장회사가 주식을 환매한 후 주식을 취소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환매 취소 결의를 한 후 회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식.

상장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채권설명서에 따라 해당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25조 상장회사의 관련 주주, 이사, 감찰인 및 고위 경영진이 상장회사가 주식을 환매하는 기간 동안 지분을 감소하는 경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분감소에 관한 교환.

상장회사가 본 세칙 제2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이사, 감찰인,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 및 환매 제안자는 자사주 매입 사항이 최초로 공시된 날부터 자사주 매입 결과 및 주식 변경 공시가 발표될 때까지 회사 주식의 직간접적인 감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 상장회사가 처음으로 주식 환매를 공시하는 경우 이사, 감사, 지배주주, 실제 지배인, 환매 제안자 및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게도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들은 향후 3개월, 6개월간 지분 축소 계획이 있는지 등 향후 지분 축소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해당 주주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

해당 주주들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공시를 통해 지분 축소 위험 가능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27조 상장회사는 거래소 및 중국예탁청산유한회사(이하 중국예탁청산유한회사라 함)의 관련업무규칙에 따라야 한다. ,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주주명부 신청 및 발행 업무를 대행합니다. 자사주 매입 특별계좌 개설, 관련 인력 및 중개인의 주식 매매 문의, 자사주 매입 취소 등의 절차를 대행합니다.

제28조 주식 환매 상황이 복잡하고 주요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상장회사는 금융 컨설턴트, 법률 회사, 회계 법인 및 기타 증권 서비스 기관을 고용하여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자사주 매입 계획도 함께 공시합니다.

제3장 시행 절차 및 정보 공개

제29조 상장회사가 본 세칙 제2조 제1항의 상황에 직면한 경우, 이사회는 주요 사건이나 기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주주, 특히 중소주주와 다채널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주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경청한다. 회사가 자사주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제30조: 관련 법령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제안할 권리가 있는 제안자는 상장회사의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 주식을 되사려고. 제안자의 제안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회사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최소한 이 세칙 제31조 (2), (3), (4)항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안자가 본 규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정황에 따라 상장회사에 자사주 매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실이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 규정 제2조 제2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상장회사의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1조: 상장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자사주 매입 제안을 받은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입 제안과 이사회 결의안을 공고해야 한다. 같은 시간. 공지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제안자의 기본 정보 및 제안 시간

(2) 제안자의 제안 이유와 목적 주식 환매

(3) 제안자가 환매하기로 제안한 주식의 유형, 목적, 방법, 가격 범위, 수량, 회사의 총 주식 자본금에 대한 비율, 그리고 계획된 자금 총액 재구매에 사용됩니다. 환매할 주식 수와 자금 총액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명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야 하며, 상한선은 하한선의 1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제안 전 6개월 이내에 제안자가 회사 주식을 매매한다는 사실, 그리고 제안자가 환매 기간 동안 보유 지분을 늘리거나 줄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5) 제안자는 다음을 추진합니다. 회사는 주식 환매를 검토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회사의 주식 환매 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약속합니다(해당되는 경우).

( 6) 자사주 매입 제안 및 후속 조치에 대한 회사 이사회의 의견

(7)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거래소는 기타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제32조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 재무, 연구개발, 현금흐름, 주가 등을 충분히 평가하고 주식 환매에 대해 신중하게 시연, 판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재무 및 자본 상황이 환매에 적합한지 여부, 환매 규모, 환매에 대한 회계처리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해당 회사의 회계사와 소통할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의 수량, 금액, 가격폭, 실시방법 등 주요 사항은 회계사들의 의견을 들은 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제33조: 상장회사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주식 환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채택됩니다.

상장회사가 이 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의결권이 가결되었습니다.

상장회사가 본 규정 제2조 제1항 (2), (3), (4)호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가 이사회를 인가하는 경우, 인가의 구체적인 상황, 인가 기간 등은 주주총회의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인가 제안서와 결의에 명시되어야 한다. 주주총회.

제34조 상장회사가 이 세칙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정황으로 인해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 또는 10일 이내에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 환매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거래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주식 환매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35조: 상장회사 이사회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검토, 승인한 후 즉시 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며 동시에 이사회 결의안을 공개해야 한다. '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회사법'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 매입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상장회사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검토 및 승인한 후 자사주 매입 계획은 검토를 위해 주주총회에 제출됩니다.

제36조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사주 매입의 목적, 방법 및 가격 범위

(2) 회사의 총 주식 자본금에서 환매할 주식의 유형, 목적, 수량, 비율 및 환매에 사용할 자금의 총액;

(3) 자금 출처 자사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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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사주 매입 시행 기간

(5) 자사주 매입 후 회사 지분 구조의 예상 변화

(6) 이 문제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 2차 자사주 매입이 회사의 운영, 수익성, 재무, 연구 개발, 부채 상환 능력, 향후 발전 및 상장 상태 유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

(7)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및 지배주주, 이사회가 주식 환매를 결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실제 지배인이 회사 주식을 매매한 사실 및 해당 여부에 대한 설명 환매기간 동안 지분을 증감할 계획

(8) 이번 환매 주식매수 계획 제안자, 제안 시점, 제안자의 회사 주식 매입 및 매도 6일 이내 제안 개월 전, 제안자가 환매 기간 동안 지분을 늘리거나 줄일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해당되는 경우)

(9) 본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양도 관련 약정 주식 환매 후 법률

(10) 채권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조치

(11) 이사회 문제 처리 이번 주식 환매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 해당되는 경우)

(1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거래소가 공개해야 하는 기타 콘텐츠.

제37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자사주 매입 문제에 대해 관련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사외이사의 의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회사법", "의견", "공지" 및 기타 관련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자사주 매입과 결합 자사주 매입 목적, 주가 실적, 회사 가치 분석 및 기타 요인을 활용하여 자사주 매입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 3) 회사의 운영, 재무, 연구 개발, 자본 상태, 주식 환매에 필요한 자금, 출처 및 기타 요소를 결합하여 주식 환매 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4)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제38조: 상장회사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한 후 5거래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 전 거래일에 등록된 상위 ​​10대 주주와 상위 10대 주주를 공시해야 한다. 매각제한 대상이 아닌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명칭, 수 및 비율.

환매계획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는 경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주식등록일에 등록된 상위 ​​10명의 주주와 매출제한이 없는 상위 10명의 주주를 공시해야 한다. 주주총회 3일 전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39조: 상장회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주식을 검토하고 승인한 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매 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재구매 계획.

제40조 환매 기간 동안 상장회사는 다음 시간에 환매 진행 상황을 적시에 공표해야 하며 정기 보고서를 통해 환매 진행 상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1) 첫 번째 주식 환매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에 발표해야 합니다.

(2) 상장 회사의 총 주식 자본금에서 환매된 주식의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3) 매월 첫 3거래일 이내에 전월말 현재 환매상황을 공시한다.

전항에 명시된 공시 내용에는 최소한 공고 전 환매한 주식 수, 최고 및 최저 매수 가격, 지급 총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장회사가 자사주 매입 계획에 명시된 자사주 매입 시행 기간의 2분의 1 이상 자사주 취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자사주 매입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와 후속 자사주 취득을 공고해야 한다. 준비.

발표 기간 동안 재구매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41조: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이 공시된 후에는 충분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회사의 생산 및 운영, 재무상태, 외부 객관적 조건 등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회사가 정말로 변경 또는 종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안된 변경 또는 종료 사유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변경 내용, 변경 또는 종료 계획의 합리성, 필요성 및 타당성, 회사의 부채 이행 능력, 계속 운영 능력 및 주주 지분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본 주식 환매 계획 수립을 위한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검토를 위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상장회사가 소각을 위해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2조: 환매기간이 만료되거나 환매계획이 시행된 경우 상장회사는 환매행위를 중단하고 2거래일 이내에 환매결과 및 주식변동 공시를 공시해야 한다.

상장회사는 자사주 매입 결과 및 주식 변경 공시 시 실제 자사주 매입에 사용된 자금의 수, 비율, 총액 등을 검토 및 승인된 최종 자사주 매입 계획의 해당 내용과 비교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 계획 시행과 계획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자사주 매입 계획 시행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제43조: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지배주주, 실제 통제자 및 주식 환매 제안자는 회사가 주식 환매 사실을 처음 공개한 날부터 환매가 해제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결과 및 주식 변동 공시 전날 회사 주식을 매매한 자는 매매 현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회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자사주 매입 결과 및 주식 변동 공시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상장회사가 환매 주식을 취소하려면 환매 취소 신청서 및 공고와 보유주식수 조회증명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CSDC가 발행한 특별환매계좌에서

상장회사는 자사주 매입취소공고에서 정한 취소일자에 따라 취소 및 변경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환매 주식 처리

제45조 상장회사가 환매한 주식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과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공개된 환매 목적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거래소의 관련 규정 등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취소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46조: 본 규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상장회사가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환매 결과 및 주식 변동에 대한 정보는 다음 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후 중앙 집중식 입찰 거래 방식을 사용하여 보유량을 감소시킵니다.

(1) 상장 회사의 정기 보고 전 10 거래일 이내, 실적예측 또는 실적공시

(2) 회사의 주식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한 날로부터 2거래일 이내 법에 따라 공개된 후

(3)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회사 기타 명시된 상황.

본 장에서 언급된 지분 감소는 상장회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위해 중앙 집중식 입찰 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47조: 상장회사가 집중입찰을 통해 자사주 매입을 축소함으로써 얻은 자금은 본업에 사용해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신주를 배정하거나 청약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또는 주식 및 파생상품, 전환사채 등의 거래

제48조 상장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줄이기 위해 집중입찰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첫 매각 15거래일 전에 감소 사실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주식의.

전 단락에 규정된 지분 감소 사전 공개에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1) 자사주 매입을 줄이기 위한 이사회 결의안;

(2) ) 감소 이유, 목적 및 방법

(3) 감소할 수량 및 총 자본금에 대한 비율

(4 ) 감소 가격 범위

p>

(5) 지분 감소 시행 기간(각 공개된 지분 감소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6) 지분 감소 및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통해 얻은 자금의 목적

(7) 지분 감소가 완료된 후 회사의 지분 구조에 대한 예상 변화; p>(8) 경영진이 회사의 운영, 재무 및 이번 감소로 환매한 주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개발 영향 등에 대한 설명;

(9) 이사, 감독자, 지배 주주, 실제 통제자 및 상장회사의 환매 제안자가 이사회에서 지분 축소 결의를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경우

(10)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기타 내용. 그리고 거래소.

제49조 상장회사가 집중입찰을 통해 환매주식을 감소시키는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신고가격은 당일 거래가격이 아니어야 한다. 회사 주식의 가격 제한 가격,

(2) 공개 경매 기간, 시장 마감 30분 전, 주가가 하락하는 거래일에는 보유 축소 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3) ) 일일 감소 횟수는 감소 전 20거래일 동안의 일일 평균 거래량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일 감소 금액은 200,000주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4) 연속 90일 이내에 감소된 총 주식 수는 회사 총 주식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5)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거래소가 규정한 기타 요구사항.

제50조: 상장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줄이기 위해 집중입찰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적시에 다음 시간에 축소 진행 상황을 공표해야 하며 정기 보고서에 축소 진행 상황을 공표해야 합니다.

(1) 환매 주식의 첫 번째 감소가 발생한 다음 날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2) 총 주식 자본에서 환매 주식의 감소 비율; 상장회사의 주가가 1% 증가하는 경우,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합니다.

(3) 전일 말 현재 지분 감소 진행 상황 공고 매월 첫 3거래일 이내.

전항에 명시된 공고 내용에는 최소한 감소된 주식의 수와 회사의 총 자본금에 대한 비율, 감소에 대한 최고 및 최저 가격, 평균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소 가격 및 감소로 얻은 자금의 총액.

발표 기간 동안 보유량 감소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51조: 상장회사가 집중입찰거래를 통해 환매한 자사주를 축소하고, 축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주식소유계획을 시행한 경우 상장회사는 주식소유를 중단해야 한다. 2거래일 이내에 지분감소 결과 공시 및 주식변동 공시를 거쳐 2거래일 이내에 감액을 실시합니다.

상장회사는 주식소유 결과 및 주식 변동을 발표할 때 실제 환매 주식 수와 비율, 주식 축소로 얻은 자금 총액을 해당 내용과 비교해야 한다. 현재 상황과 지분감소 계획의 차이를 설명하고, 이번 지분감소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제52조: 상장회사가 환매한 주식을 공시 목적에 따라 양도하지 아니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보유기간 만료 전에 소각하려는 경우 환매주식의 취소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의결 후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세부 규칙.

제5장 자사주 매입 일상 감독

제53조: 상장회사 및 관련 당사자는 자사주 매입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법에 따라 내부 정보를 잘 관리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되어야 하며 관련 내부정보의 내부자는 해당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관련 내부정보를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 단락에 규정된 관련 내부자에는 다음 사람이 포함됩니다:

(1) 상장회사와 그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

( 2) 상장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최대주주와 실제 지배인,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주요 책임자 포함)

(3) 자사주 매입 계획 제안자, 및 그 지배 주주 또는 최대 주주 주주, 실제 통제자,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주요 담당자 포함)(해당하는 경우)

(4) 이번 주식 환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증 및 기타 측면의 모든 측면에서 상담, 공식화 및 증권 서비스 기관과 이들의 법적 대리인 및 관리자(해당되는 경우)

(5) 다음에 명시된 배우자, 부모 및 자연인 위 (1)~(4) 항목 자녀,

(6) 회사가 자사주를 환매하기 전에 환매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기타 내부자와 그 배우자, 부모 및 자녀.

제54조: 거래소는 상장회사가 특별환매계정을 통해 주식을 환매하는 거래와 관련 내부자의 회사 주식 거래를 감독한다.

제55조 상장회사가 본 시행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사주 매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는 관련 정보의 추가 공개를 요구하거나 자사주 매입 활동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

제56조 상장회사가 주식을 환매하여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