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유엔 빈곤선 기준
유엔 빈곤선 기준
새로운 유엔 빈곤선은 1.25달러입니다. 먼저, 빈곤선은 특정 시간, 공간, 사회 발전 단계에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최소 비용을 의미합니다. 빈곤선은 빈곤기준이라고도 불린다. 둘째, 2008년 세계은행은 75개국(전환국 포함)의 빈곤선 데이터와 2005년 구매력 평가(PPP)를 바탕으로 빈곤선을 하루 1달러로 개정했습니다.
오픈 워킹 그룹(Open Working Group)은 극심한 빈곤은 "현재 1인당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측정"되지만 이 기준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극빈층과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에 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치"는 세계은행 본부 깊은 곳에 있는 소그룹(좋은 의도를 가지고)에 의해 계산됩니다. 그들은 현재 극빈층 기준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일일 생활비(달러 기준)와 극빈층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입니다.
과거 세계은행이 설정한 세계 극빈층선은 기본적으로 세계 최빈국이 설정한 국가 빈곤선과 일치했다. 생활비에 대한 "1일 1달러"의 극빈곤선 기준은 원래 당시 "저소득 국가의 일반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1990년에 설정되었습니다. 1 2008년에는 최빈곤층 15명의 최신 평균 빈곤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가격 차이를 반영하는 환율 변환을 사용하여 극빈층선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각 국가의 최신 국가 빈곤선과 2011년 세계 물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극빈곤선과 기타 빈곤 지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은행의 검토 과정에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통계가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쯤에는 전 세계 극빈곤선이 1인당 하루 1.75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가난한 나라의 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 이는 전 세계 가난한 사람의 수가 최대 3분의 1까지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기존 물가 데이터와 빈곤선 기준, 2010년). 브루킹스 연구소가 제공한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적으로 극빈층 인구는 12억 명에 달합니다. 이는 9억 명 미만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극빈층을 근절하기로 결심한다면 과거 세계은행이 사용했던 극빈곤선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빈곤선.
우리가 이미 2030년을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5개국의 빈곤선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설정한 빈곤선이 그 나라의 가장 가난한 시민들의 소비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평균 국민 소득이 유럽이나 미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다양한 관련 국가의 최신 국가 빈곤선을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빈층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 빈곤 기준을 사용하여 글로벌 극빈층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세계은행의 현행 계산 방식으로는 빈곤을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목표는 결코 달성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글로벌 빈곤 제로 달성이라는 목표를 Post-2015 개발 의제에 포함시키려면 이 목표가 국가 빈곤선에 따른 상대적인 목표가 아닌 절대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빈곤선 프로세스를 공식화해야 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참여적이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법률구조규정'
제10조 공민이 다음과 같이 대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률 구조 기관에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 요청,
(2) 사회 보험 혜택 또는 최소 생활 보장 혜택 요청 ;
(3) 연금 및 구호 자금 지급 요청,
(4)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및 부양비 지급 요청
(5) 노동에 대한 보수 지급 요청,
(6) 정의를 위한 용감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민권 및 이익 주장.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법률구조 문제에 대해 전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시민은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법률구조기관에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공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각 행정 구역 및 법률 지원의 필요성.
신청인 거주지의 생활곤란기준과 지원을 접수하는 법률구조기관 소재지의 생활곤란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는 법률구조기관 소재지의 생활곤란기준에 따릅니다. 신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