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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사전공개 규정

법적 분석: 회사의 중간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1. 회사의 기본 정보. 2. 주요 회계자료 및 재무지표. 3. 회사 주식 및 채권의 발행 및 변경, 주주 총수, 회사 상위 10대 주주의 지분율, 지배주주 및 실제 지배인의 변경 4. 경영 논의 및 분석 5. 보고 기간 중 주요 소송, 중재 기타 주요 사건과 그것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6. 회계보고 7. 기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사항

법적 근거: "상장회사의 정보 공개 관리 조치"

제3조 정보 공개 의무자는 적시에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개된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간결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공개되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미리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률에 따라 내부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내부정보의 내부자와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보공개 의무자에게 불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증권 및 그 파생상품이 국내외에서 동시에 발행되어 거래되는 경우에는 정보공시 의무자가 해외시장에 공개하는 정보는 국내시장에도 동시에 공시됩니다.

제15조 중간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1) 회사의 기본 정보,

(2) 주요 회계 데이터 및 재무 지표 ;

(3) 회사 주식 및 채권의 발행 및 변경, 주주 총수, 회사 상위 10대 주주의 지분, 지배주주 및 실제 지배인의 변경

( 4) ) 경영진 논의 및 분석

(5) 보고 기간 동안의 주요 소송, 중재 및 기타 주요 사건과 이것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6) 재무회계 보고서 ;

(7) 기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7조 상장회사는 영업실적에 손실이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적시에 실적을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