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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법위원회 비서급

정치법률위원회 비서는 동급 당위원회 부서기급이다. 예를 들어 현급 정치법률위원회 비서는 군당위원회 부서기급이다.

정치법률위원회 서기는 중국공산당 각급 위원회가 설립한 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이다(2012년 5월 이전에는 정치법률위원회 서기가 주로 직무를 맡았다). 동급 당위원회 상임위원, 도, 시 부비서가 겸직하며 정치법률사업을 담당한다.

정치법률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중국공산당 정치법률위원회이다.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공안부, 검찰원 업무에 대한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 법원, 사법부, 국가 안보부 및 무장 경찰과 같은 부서입니다. 정치 및 법률 부서이기도하며 당위원회의 컨설턴트 및 보조자 역할을합니다. 정치, 법률 업무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수준이다.

정치법률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이다. 중앙정치법률위원회(이하 중앙정법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기능부서이다. 정치법률사업을 관리하며 중앙정치법률부문의 사업을 거시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며 지방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의 정치법률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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