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창성생물백신 사건에 연루된 회사의 전신은 무엇인가요?

창성생물백신 사건에 연루된 회사의 전신은 무엇인가요?

Changchun Changsheng은 1992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6종의 1급 및 2급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견병 백신 회사이자 3대 인플루엔자 백신 중 하나입니다.

2003년 창춘 하이테크 이사회는 회사가 보유한 창춘 창성 지분을 모두 양도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Changchun High-tech의 부회장이자 Changchun Changsheng의 회장 겸 총책임자인 Gao Junfang은 주당 2.4위안의 양도 가격으로 Changchun Changsheng의 주식 1,734만주를 인수했는데, 이는 상장회사 전체 자본금의 34.68%에 해당합니다. Yatai Group은 총 주식 자본의 25%에 해당하는 1,250만 주를 받았습니다.

2006년 야타이그룹은 주당 2.8위안의 가격에 가오준팡에 지분을 매각하고 불멸생명공학에서 퇴출됐다. 그 해 Changsheng Biotechnology의 순이익은 Yatai Group이 처음 주주가 되었을 때 1,147만 위안에서 3,765만 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7월 창성바이오텍은 장쑤성 상장회사 '황해기계'로부터 자금을 빌려 국내 자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016년 산둥성 백신 사건의 영향을 받아 정부는 백신 유통의 중개자 연결을 없애기 위해 '백신 순환 및 예방접종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을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다. . 한동안 백신 유통은 '유통을 주축으로, 직접 판매를 보조'에서 '직접 판매 모델'로 바뀌었다. 장춘생물학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2017년 백신 매출은 약 15억 위안, 순이익은 5억 6600만 위안, 매출은 전년 대비 51.67% 증가했다.

추가 정보:

2019년 7월 18일 심천증권거래소 소식에 따르면 Changsheng Biotechnology Co., Ltd.(이하 '회사') ')에는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9년 4월 30일 이전에 2018년 연간보고서와 2019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 회사의 행위는 거래소 '주권상장규정(2018년 11월 개정)' 제2.1조, 제6.1조,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위 위반 사실 및 정황을 감안하여 거래소 상장규정 제17조 제2항(2018년 11월 개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래소 징계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Changsheng Biotechnology Co., Ltd.에 대해 공개적인 질책을 내립니다.

상기 언급된 Changsheng Biotechnology Co., Ltd.의 위반 행위 및 위에서 언급한 거래소의 제재 조치에 대해 거래소는 이를 상장 기업의 무결성 파일에 기록하고 대중에게 공표할 것입니다. .

거래소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장회사와 그 주주, 기타 정보공개의무자는 증권법, 회사법 및 기타 법령과 거래소의 주식상장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진실되고 진실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정보 공개 의무를 완전하고 시의적절하며 공정하게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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