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첸훙핑(Chen Hongping)은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첸훙핑(Chen Hongping)은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인 부패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을 몰수할 수도 있다. 재산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때로는 부패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를 잘 수행한 경우 형벌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검토:

1. 2011년 10월 천홍핑(Chen Hongping)은 지에양(Jieyang) 시당 위원회 서기 및 시 인민 상무위원회 주임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대회. 2012년 11월 그는 심각한 징계 위반 혐의로 조직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2013년 6월 말, 광둥성 검찰원은 천훙핑(Chen Hongping)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광둥성 기율검사위원회는 그를 당과 공직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2013년 11월, 광둥성 인민검찰원은 Jieyang Chuanghong Group Co., Ltd. 회장 Huang Hongming이 Chen Hongping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1월 14일 광둥성 검찰원에 의해 구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전 Jieyang시 당위원회 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