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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교류재단 설립 이유

1987년 11월 2일 대만 당국이 대만인에게 본토 친척 방문의 문을 개방한 이후 대만해협을 통한 인적 교류가 점점 빈번해졌고 이는 내재적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접촉으로 인해 해상 범죄, 밀수, 서류 확인, 재산 상속, 결혼 관계, 경제 및 무역 분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양안 간 인적 교류에서 발생하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협 양측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행정원은 다양한 민간 부문 부문의 해협 교류 조직을 지원했습니다. 본토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만 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하 해협교류재단)입니다. 1990년 11월 21일 SEF 기부자 회의가 개최되어 제1회 이사회 및 감사의 첫 합동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월 8일 "해협교류재단 기부 및 정관"이 채택되었습니다. , 1991년 행정원 본토위원회는 허가를 받고 같은 날 타이베이 지방 법원에 법인 등록을 완료했으며 3월 9일 공식적으로 외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991년 4월 9일에 서명했습니다. 양안 협상과 대화, 문서 검사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원 본토 사무위원회"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친지 방문, 출장 및 기타 공권력 관련 업무에 대한 확인, 분쟁 해결.

헌장에 따르면 SEF에는 현재 사무총장 1명, 차장 2명, 수석비서 1명을 비롯해 문화봉사실, 경제통상봉사실, 법률봉사실 등이 있다. , 여행 서비스 사무소 및 종합 서비스 사무소가 있으며 사무국을 포함하여 6개의 사무소와 2개의 인사 및 회계 사무소가 있습니다. 또한 대만 당국의 정책에 따라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부 및 남부 지역에는 중앙 서비스 사무소와 남부 서비스 사무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