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무덤과 장례식에 관한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요? 후난성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무덤과 장례식에 관한 법적 조항은 무엇인가요? 후난성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장례 등에 관한 폭넓은 규정은 민법 통칙 제106조 제2항, 제117조 제2항, 재산법 제36조, 제37조에도 흩어져 있다. 형법상 시체모독죄로 규정돼 있다.

전국의 전문규정으로는 장례관리규정(2012년 개정), 특수분묘 처리에 관한 고시 등이 있다.

민파[2000] 제93호. 후난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후난성은 "장례관리조례"를 시행합니다. 관련 특별규정 전문을 첨부합니다.

장례관리규정 관리규정(2012개정판)

(7월 11일 국무원 제60차 상무회의에서 채택) , 1997년 1997년 7월 2012년 11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명령 제628호에 의거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특정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장례관리를 강화하고 장례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화를 추진한다.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장례관리 방침은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화장 실시, 매장 개혁, 장지 보존, 나쁜 장례 풍습의 타파, 문명화되고 검소한 장례를 장려하는 것이다.

제3조: 국무원 민정부는 전국의 장례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장례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화장은 인구가 밀집하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실시해야 하며 아직 화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매장이 허용된다.

화장 및 매장이 허용되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국가 민정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동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의 신고심의회.

제5조: 국가는 화장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재를 저장하거나 토지를 덜 점유하는 기타 방법의 사용을 옹호합니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시, 자치현 인민정부는 화장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함 등을 도시에 건설하고 개조하는 작업을 포함해야 합니다. 농촌 건설 계획 및 자본 건설 계획.

장례가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시·자치현 인민정부가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에 묘지 건설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장례 풍습을 개혁하는 자는 타인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장례시설 관리 제2장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제안해야 한다. 재실, 묘지, 장례식장 등 장례시설의 수량과 배치는 해당 행정구역의 장례사업 계획 및 장례 수요에 대해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장례식장과 화장터 건설에 대해서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와 구시,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안한다. 장례식장 건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묘지 건설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치주 묘지 건설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와 시, 자치주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민사부서에 제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례식 시설 건설을 위한 외자 사용은 중국 인민정부 민정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국무원 민정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촌민을 위해 농촌 지역에 공공 복지 묘지를 설치하면 향급 인민 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현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게 됩니다. .

제9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승인 없이 장례 및 매장 시설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농촌 지역의 공공복지묘지는 주민 이외의 사람에게 묘지를 제공할 수 없다.

씨족 묘지를 조성하거나 복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다음 지역에 무덤 건설을 금지합니다:

(1) 경작지 및 산림지,

(2)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3) 저수지, 강 댐 및 수원 보호 지역 근처,

(4) 주요 철도 및 고속도로 양쪽.

전 항에 규정된 지역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묘지를 제외하고 기한 내에 이동하거나 묘두를 남기지 않고 깊이 매장해야 합니다.

제11조: 묘지 무덤의 면적과 사용 수명을 엄격히 제한한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유골이나 유골을 안치하는 무덤의 면적과 수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점유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통치한다.

제12조 장례업체는 장례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화된 화장 장비를 갱신 및 개조하며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장례식 종사자는 운영 절차와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표준화되고 문명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업무를 이용하여 재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유해 처리 및 장례 활동 관리

제13조 유해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 운반을 위해 수행 위생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처리

(2) 화장된 유해는 공안 기관 또는 보건 행정 부서가 지정한 의료 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무원.

제14조: 장례행사를 진행할 때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 매장이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농촌 공동묘지, 공익묘지 이외의 곳에 유해를 매장하거나 묘를 조성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4장 장례 장비 및 장례 용품 관리

제16조 화장기, 시체 트럭, 시체 냉장 캐비닛 등 장례 장비는 국가가 규정한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가기술기준에 미달하는 장례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7조 봉건적이고 미신적인 장례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화장이 행해지는 지역에서는 관 및 기타 장례 용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5장 처벌

제18조 승인 없이 장례식 및 장례 시설을 건설하는 사람은 민정 부서가 건설 및 토지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금지하고 복원하도록 명령합니다.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무덤의 면적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민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한을 정하여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화장해야 할 유해를 묘지, 농촌공공묘지 이외의 장소에 매장하거나 무덤을 조성하는 자는 민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한계. 제21조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장례활동이 치안관리 위반에 해당할 경우, 공안기관은 공안부처에서 이를 중지한다. 법에 따라 보안관리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22조 국가 기술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례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자는 민정부와 공상행정부서가 공동으로 제조,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또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조 또는 판매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봉건적 미신 장례용품을 제조, 판매한 자는 민원부와 상공부가 합하여 몰수하고,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조 또는 판매 금액.

제23조: 장의사 직원이 업무를 이용하여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 민사부는 범죄가 성립되면 배상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

제6장 보충 조항

제24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85년 2월 8일 국무원이 공포한 《장례관리에 관한 국무원 임시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특별묘지 처분에 관한 고시, 민파[2000] 제93호

민정부(국), 화교판공실, 대만 홍콩마카오판공실 모든 성, 자치구, 중앙정부(종) 위원회(부서, 국) 및 문화재국 산하 직할시의 사무국 및 민정국:

조사 및 결정 후 관련 문제

1. 국무원 「장례관리규정」 제1조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기존의 혁명열사 묘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도, 시(군) 주요 순교자기념관 보호단위 및 문화재보호단위에 포함되는 지역의 유명인사 및 고분군은 본래의 기반을 현장에서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대량으로 매장된 순교자의 묘에 대해서는 지방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화장하여 재를 현지 순교자 묘지 또는 묘지에 안치하거나 매장할 수 있다. /p>

등재되지 않음 문화재보호구역에 안치된 유명인의 무덤은 지역 묘지로 옮겨야 하며, 인구 조사에 등록된 고분은 무덤 평탄화 과정에서 유지 및 보호되어야 합니다.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즉시 현지 문화재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2. 국무원 '장례관리규정' 제10조 1항에 규정된 지역에 흩어져 있는 후이족 묘지는 원칙적으로 지역 후이족 묘지로 이전됩니다. 무슬림 묘지가 없는 경우, 현지 민족 담당 부서에서 무슬림 묘지 설립을 조정해야 하며, 무슬림 묘지를 설립하기 전에 "장례 관리 규정" 제1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국무회의의.

3. 국무원 <장례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있는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동포의 묘지는 원칙적으로 현지 묘지(화교 묘지 포함)로 옮겨졌습니다. 몇몇 중요한 애국자들, 대만의 중요한 상류층 사람들의 묘, 주요 화교사무대상의 묘는 원칙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물건은 반드시 성 화교가 관리해야 합니다. 사무판공실 및 홍콩, 마카오 사무 담당 부서(대만 동포용) 목록을 제안하고 이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1985년 2월 8일 국무원의 《장례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이 공포된 이후 조성·복원된 유비분의 경우 면적을 초과하고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화교,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범위는 관련 성 당국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위 문제를 다룰 때 화교, 화교 등 직계가족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경우 화교, 외국인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여러분.

민정부

국무원 화교판공실

홍콩·마카오 국무원판공실

대만 국무원사무판공실

국가민족위원회

국가문화재청

2000년 4월 17일

대책 후난성 "장례관리규정" 시행에 관한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장례관리규정'에 의거 국무원은 본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제2조

이러한 조치는 본 성 행정구역 내 장례활동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장례관리방침은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장례를 개혁하며, 장례지를 살리고, 나쁜 장례풍습을 타파하며, 문명화하고 검소함을 도모함을 이념으로 한다. 장례식.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례개혁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례관리를 정부업무의 목표관리에 포함시키며 장례산업을 전반적인 발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 도시 및 농촌 건설 계획과 수도 건설 계획에서 장례식 시설의 건설 및 개조를 포함한 지역 국가 경제 계획.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장례관리를 책임진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민원 부서와 협력하여 장례 관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향(진)인민정부, 가도사무소, 마을(주민)위원회,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등은 해당 지역의 해당 단위의 장례관리를 지원한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와 유관 부서는 장례 및 장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한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해야 한다.

제7조

공민은 《장례관리규정》 및 본 방법의 위반행위를 민사, 감찰, 기타 부서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이를 알릴 수 있다. 보복할 수 있습니다.

제2장 화장 및 관리

제8조

화장 구역은 성 인민정부가 정한다.

경계향 (마을) 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하며 화장 조건이 부족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의 제안, 시 및 국가 인민정부의 검토, 성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일시적으로 화장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인민정부가 화장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대로 일시적으로 화장을 실시하지 않은 진(읍)의 공민은 사망 후 매장될 수 있다. .

제9조

화장실에서 공민이 사망한 후 모든 공민은 화장되어야 한다:

비화장실에서 공민이 화장 중에 사망한 경우 지역에서는 화장되어야 합니다.

화장장에 있지 아니한 공민이 사망하여 화장할 유언이 있거나 화장을 청구하는 경우 화장은 그의 뜻에 따라 행하며 타인이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망 후 화장해야 할 유골은 그 자리 또는 가까운 곳에서 화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유골을 다시 옮겨야 할 경우에는 화장해야 합니다. 화장을 위해 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화장을 위해 고인이 살았던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귀하가 사망한 카운티(시, 구).

제11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화장해야 하는 유해는 사망자가 거주하는 단위 또는 마을(주민)위원회에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후 화장해야 합니다. 일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1) 병원(기타 의료기관 포함, 이하 동일)에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지체 없이 장례식장에 시신을 수습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 통지서를 토대로 화장 절차를 완료합니다.

(2) 교통사고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법무부 법의학 전문가의 인증을 거쳐 화장한 후 유족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절차를 통해.

(3) 이름이 없고 소유되지 않은 유해의 경우, 공안부의 법의학 식별 후 장례식장에 이를 수거하여 화장하도록 통보됩니다.

전항 제(3)호에 따른 화장 비용은 군(시, 구) 재정에서 부담한다.

제12조

화장실에 있는 병원은 시신을 병원 영안실에서 인출할 때 병원 영안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유해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적시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제13조

화장구역 내의 현(시, 구)은 화장장례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장례식 시설과 설비의 건설은 국가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장례식장은 장의사와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고인의 시신을 인수·운송하거나, 장의사가 시신을 다음 장소로 운구할 수 있다. 장례식장은 혼자서.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관 및 개인은 상업용 유골 운송 및 기타 장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장례식장은 장의사와 합의한 날짜에 따라 화장을 하여야 한다. 장례식장의 유해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보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원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이나 유족은 적시에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유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및 화장되어야 합니다.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

제16조

장례식장은 장례관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항목 및 기준을 엄격히 시행하며,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조건을 개선하며,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장례식 종사자는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표준화되고 문명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업무를 이용하여 재산을 요구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례비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를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제3장 유골 처리 및 묘지 관리

제18조

유골은 고인의 친척이 보관하거나 납골당에 보관하거나 상업 묘지에 매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복지 묘지. 재를 남기거나 깊게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전 재를 관에 넣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영리 묘지는 일반적으로 현(시, 구) 단위로 설치된다. 공공복지묘지는 일반적으로 마을단위로 설치된다.

묘지의 설치 및 관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상업용 묘지와 공익 묘지를 불법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상업묘지와 공익묘지의 묘역을 엄격히 통제한다.

한 사람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무덤의 면적은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사람의 유해를 함께 매장할 경우에는 2㎡씩 늘릴 수 있다. 각 추가 인원.

2인 미만의 유골을 묻어야 하는 무덤 면적은 1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3인 이상의 유골을 묻어야 하는 무덤의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방미터.

제21조

무덤의 사용기간은 20년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무덤을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무주무덤으로 처리됩니다.

영구묘지 건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씨족 묘지의 복원 및 건설은 금지됩니다. 살아있는 무덤을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2조

분묘, 유골을 위장한 형태로 재판매, 판매, 판매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나 주 전역에 상업용 묘지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3조

불모의 구릉과 황무지에 상업묘지와 공익묘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 간선도로, 가항 하천, 저수지 및 하천 댐 주변, 수원지 보호 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경작지, 명승지 등 양쪽에 상업 묘지를 건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 및 자연 보호 구역, 공공 복지 묘지 또는 기타 무덤.

국가가 보호하고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묘지를 제외하고,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항에 규정된 구역 내에 건설된 무덤을 청소해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무덤 소유자에게 알리고, 깊이 묻고, 무덤을 남기지 마십시오.

제4장 장례행위 관리

제24조

장례행위를 처리할 때에는 사회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시 시민의 사망 후 조문 활동은 장례식장이나 기타 실내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로 점거와 장례 활동을 위한 추모 텐트 설치가 금지됩니다. 장례 행렬에 폭죽을 터뜨리거나 유령 종이와 돈을 던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장례용품의 제조 및 판매는 현급 이상 민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산업 및 산업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상업 행정 부서.

상공행정과 민원부는 장례용품 제조와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례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공상행정, 민원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6조

귀신, 종이 인형, 종이 말, 종이 집 및 기타 미신적인 장례 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화장을 하는 지역에서는 관 및 기타 장례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7조

화장해야 할 유골을 매장하거나 관에 넣어 유골을 매장하는 자는 민사부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고인이 시정을 거부할 경우 민원부는 관련 부서 및 지방 향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명령을 집행하며 필요한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제28조

상업 묘지 및 공공 복지 묘지 이외의 장소에 묘지를 복원하고 영구 묘지를 건설하여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합니다. 살아있는 무덤에 대해 민사부는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로 철거, 이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

제29조

이 조치를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민사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불법소득은 몰수하며,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3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상업 묘지 또는 공공 복지 묘지를 개장하는 행위

(2) 면적을 초과하는 묘지에 무덤을 짓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묘비를 세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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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건 미신 장례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화장장 내에서 장례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

제30조

공공질서를 방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봉건적 미신행위를 하거나 장례활동 중 장례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 불법 상업적 장례 활동, 무덤 및 유골 저장 공간의 재판매, 피라미드 판매 또는 위장 피라미드 판매는 민사, 공안, 공상 행정 등 관련 부서에서 중단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규정 및 규칙.

제31조

민사, 공상행정, 기타 부문의 법에 따른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안부서가 치안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기업, 기관의 국가공무원, 직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관련 부서 또는 단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가한다. 행정 제재.

제33조

민원부서, 장례관리대행업체 및 그 직원이 사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뇌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장례업무에 관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관리, 관련 부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책임자에게 행정 제재를 가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제6장 부칙

제34조

국가가 소수민족, 종교인의 장례활동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주 규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거주자, 화교, 외국인의 장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5조

본 조치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6년 2월 18일 후난성 인민정부가 발표한 '후난성 장례관리 시행조치'도 동시에 폐지됐다.

제16조

장례식장은 장례관리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항목 및 기준을 엄격히 시행하며,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조건을 개선하며,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장례식 종사자는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표준화되고 문명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업무를 이용하여 재산을 요구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례비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발급한 화장증명서를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제3장 유골 처리 및 묘지 관리

제18조

유골은 고인의 친척이 보관하거나 납골당에 보관하거나 상업 묘지에 매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복지 묘지. 재를 남기거나 깊게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전 재를 관에 넣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영리 묘지는 일반적으로 현(시, 구) 단위로 설치된다. 공공복지묘지는 일반적으로 마을단위로 설치된다.

묘지의 설치 및 관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상업용 묘지와 공익 묘지를 불법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상업묘지와 공익묘지의 묘역을 엄격히 통제한다.

한 사람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무덤의 면적은 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사람의 유해를 함께 매장할 경우에는 2㎡씩 늘릴 수 있다. 각 추가 인원.

2인 미만의 유골을 묻어야 하는 무덤 면적은 1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3인 이상의 유골을 묻어야 하는 무덤의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방미터.

제21조

무덤의 사용기간은 20년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무덤을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무주무덤으로 처리됩니다.

영구묘지 건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씨족 묘지의 복원 및 건설은 금지됩니다. 살아있는 무덤을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2조

분묘, 유골을 위장한 형태로 재판매, 판매, 판매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나 주 전역에 상업용 묘지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3조

불모의 구릉과 황무지에 상업묘지와 공익묘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 간선도로, 가항 하천, 저수지 및 하천 댐 주변, 수원지 보호 구역, 문화재 보호 구역, 경작지, 명승지 등 양쪽에 상업 묘지를 건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거 지역 및 자연 보호 구역, 공공 복지 묘지 또는 기타 무덤.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묘지를 제외하고,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항에서 규정한 구역 내에 건설된 무덤을 청소해야 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무덤 소유자에게 알리고, 깊이 묻고, 무덤을 남기지 마십시오.

제4장 장례행위 관리

제24조

장례행위를 처리할 때에는 사회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도시 시민의 사망 후 조문 활동은 장례식장이나 기타 실내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도로 점거와 장례 활동을 위한 추모 텐트 설치가 금지됩니다. 장례 행렬에 폭죽을 터뜨리거나 유령 종이와 돈을 던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5조

장례용품의 제조 및 판매는 현급 이상 민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산업 및 산업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상업 행정 부서.

상공행정과 민원부는 장례용품 제조와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례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공상행정, 민원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6조

귀신, 종이 인형, 종이 말, 종이 집 및 기타 미신적인 장례 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화장을 하는 지역에서는 관 및 기타 장례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7조

화장해야 할 유골을 매장하거나 관에 넣어 유골을 매장하는 자는 민사부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고인이 시정을 거부할 경우 민원부는 관련 부서 및 지방 향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명령을 집행하며 필요한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제28조

상업 묘지 및 공공 복지 묘지 이외의 장소에 묘지를 복원하고 영구 묘지를 건설하여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며,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관심 있는.

제29조

본 조치를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민원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1달러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승인 없이 상업 묘지 또는 공공 복지 묘지를 개장하는 행위

(2) 면적을 초과하는 묘지에 무덤을 짓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묘비를 세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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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건 미신 장례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화장장 내에서 장례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

제30조

공공질서를 방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봉건적 미신행위를 하거나 장례활동 중 장례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 불법 상업 장례 서비스 활동, 무덤 및 유골 저장 공간의 재판매, 판매, 피라미드 판매 또는 위장된 피라미드 판매는 민사, 공안, 공상 행정 등 관련 부서에서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

제31조

민사, 공상행정, 기타 부문의 법에 따른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안부서가 치안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기업, 기관의 국가공무원, 직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관련 부서 또는 단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가한다. 행정 제재.

제33조

민원부서, 장례관리대행업체 및 그 직원이 사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뇌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장례업무에 관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관리, 관련 부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책임자에게 행정 제재를 가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제6장 부칙

제34조

국가가 소수민족, 종교인의 장례활동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주 규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거주자, 화교, 외국인의 장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5조

본 조치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86년 2월 18일 후난성 인민정부가 발표한 '후난성 장례관리 시행조치'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