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행정 규정' 발행에 관한 국가 무선 규제 위원회의 공지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행정 규정' 발행에 관한 국가 무선 규제 위원회의 공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는 "인민공화국"에 따라 마이크로파 주파수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과 다른 무선 통신국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중국"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전파 관리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1000MHz 이상의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 1점 다중 주소 마이크로파 통신국 및 다중 채널 마이크로파 분배 시스템(MMDS)과 같은 고정 무선국의 설치 및 사용에 적용됩니다. 제3조 마이크로파 주파수는 제한적이고 귀중한 자원이므로 부서별 배타적 사용 원칙을 채택해야 하며 전용 주파수 대역을 부서나 시스템에 따라 할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4조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통신국을 건설할 때 경로 선택, 국 설정, 채널 구성 및 기타 기술 지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통신 용량, 통신 거리, 변조 방식 및 기타 요소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제2장 승인 권한 제5조 해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통신을 위한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의 설치 및 사용, 성(자치구, 직할시) 간 통신을 위한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의 설치 및 사용 중앙 국가 기관(베이징 기관 포함) 직속 기관이 설치 및 사용하는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 3400-7125MHz 주파수 대역에서 설치 및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은 국가전파규제위원회 사무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6조 위에 언급된 것 이외의 지방 내 통신을 위한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은 그 기지국이 위치한 도(자치구, 직할시) 전파감독위원회 사무국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록을 위해 국가 라디오 규제 위원회 사무실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7조 국경지역에 설치된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통신국이 다른 국가와의 주파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전파규제위원회 사무국이 이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3장 신청 및 예비 검토 제8조 국가전파규제위원회 사무국이 승인한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에 대한 신청 및 예비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 토목 공사 시작 1년 전에 국가전파규제위원회 사무국에 신청하고 전자파 적합성 분석 및 계산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 매개변수(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 설치 이유 포함)를 제출합니다. , 통신 업무, 통신 용량, 변조 방법, 사용할 주파수 대역, 제안된 마이크로파 회로의 라우팅 맵 및 사이트 주소, 각 마이크로파 스테이션의 경도 및 위도, 안테나 높이 등)
(2) 방송국 설치를 신청하는 단위는 국가전파규제위원회 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신청서 및 위 사항을 제출할 때 사본 1부를 해당 도의 전파규제위원회 사무소로 송부해야 함 (자치구, 직할시) 마이크로파 회로가 통과하는 지역
(3) 국가전파규제위원회 사무국은 사용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부터 검토를 시작합니다. 완전한 정보가 담긴 날짜와 협의 서신이 2주 이내에 관련 지방(자치구, 자치단체) 전파 규제 위원회 사무소 및 관련 부서에 발행될 것입니다.
(4) 국가 라디오 규제 위원회 사무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군 및 지역 조정 관련 규정을 기반으로 군무선관리위원회 사무국과 필요한 조정을 수행합니다.
(5) 예비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나라의 주파수 할당표와 마이크로파 통신파의 채널 구성 및 주파수 사용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마이크로파 채널이 도시 건설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승인되어 검토 중인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위성 지구 스테이션, 마이크로파 스테이션 및 기타 서비스 스테이션 간에 상호 간섭이 있는지 여부
4. 주파수 조정 여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6) 관련 지방(자치구 및 직할시)의 전파 규제 위원회 사무소 및 관련 부서는 협의 서한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합니다. 및 제8조 제5항의 3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검토 의견은 국가전파규제위원회 사무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7) 국가전파규제위원회 사무소가 접수하지 않은 경우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검토하거나 기한을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국가 전파 규제 위원회 사무국 또는 본 부서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8) 국가 전파 규제 위원회 사무국 이용자의 신청신고 및 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기 조정 및 사전 검토 업무를 완료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중계 통신국 구축, 주파수 사전할당 통지서 발부 또는 교부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방송국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동시에 사본을 해당 성(자치구, 자치단체) 전파 규제 위원회 사무소 및 관련 부서에 보내야 합니다. 제9조 성(자치구, 직할시) 무선 관리 위원회가 승인한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에 대한 신청 및 예비 검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계통신국 토목공사 착공 1년 전에 해당 도(자치구, 직할시) 전파관리위원회 사무소에 신청서와 전자파 적합성에 필요한 기술변수를 제출해야 한다. 분석 및 계산(마이크로파 회로 설정 이유, 통신 작업, 통신 용량, 변조 방법, 사용할 주파수 대역, 제안된 마이크로파 회로의 라우팅 맵 및 사이트 주소, 경도와 위도, 각 마이크로파 스테이션의 안테나 높이 포함) 등)
(2) 해당 도(자치구, 직할시)의 전파관리위원회는 사용자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정보를 완성한 날부터 검토를 시작합니다. 2주 이내에 관련 부서에 의견을 구하는 조정 서한을 발행합니다.
(3) 예비 검토 내용은 위의 8조 5항과 동일합니다. 4) 각 해당 기관은 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과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자치구, 자치단체) 전파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의견을 보고해야 한다.
(5) 각 도(자치구, 직할시)의 전파 규제 위원회 사무소는 사용자 신청서와 완전한 정보를 국가 전파 규제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전파규제위원회 사무국은 예비 검토와 동시에 해당 정보를 받은 후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이 건설되었거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에 간섭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중앙 국가 기관(베이징에 있는 직속 기관 포함)의 조정 단계에서. 간섭이 있을 경우 국가전파규제위원회 사무국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의 전파규제위원회 사무국에 검토 의견서를 보낼 것입니다.
(6) 각 도(자치구, 직할시) 전파규제위원회 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인근 도(자치구, 직할시)의 전파규제위원회 사무소와 협조해야 한다. 정부). 조정을 요청한 전파 규제 위원회 사무소는 조정이 초과된 경우 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전파 규제 위원회. 각 도(자치구, 직할시)의 사무소는 위의 조정 및 사전 검토 업무를 이용자의 신청서 및 정보 완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한 회신 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그는 마이크로파 중계 통신국 건설에 동의하거나 주파수 사전 할당 통지를 발행하거나 국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국가전파규제위원회 사무소에 제출하고, 그 사본은 해당 도(자치구, 직할시) 및 해당 지역의 전파규제위원회 사무소에 송부한다.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