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한 남자가 입사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140만 위안을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합니까?
한 남자가 입사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140만 위안을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합니까?
남자는 입사한 지 2시간 만에 돌연사했고, 그의 가족은 140만 위안을 청구했다. 편집자님도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동정과 유감을 표명하셨습니다. 업무상 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업무 관련 부상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완전히 이해해야만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집자가 안내해 드립니다.
소위 업무 관련 사고는 노동 사고라고도 하며, 이는 업무상의 이유로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신체 상해, 급성 중독 및 기타 사고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근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 남성이 입사하여 근무 시간 및 생산 구역에 2시간 동안 머물렀다면 이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제15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구조 실패 후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남성은 해당 국가의 '산업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수했고, 한편으로는 2시간 동안 근무했다. 근무지 조건과 직위가 모두 충족된 경우 이 기간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으므로 이번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특정 상황에 따라 일회성 장해급여 및 장해수당을 받을 수 있어 의료 및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어쨌든 이번 사고는 업무상 재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보상을 받아도 살아 있는 생명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자 역시 진심으로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슬퍼하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자는 모든 사람이 일상과 일에서 일과 휴식을 병행하고,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