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관리조치는 규정인가, 규칙인가?

관리조치는 규정인가, 규칙인가?

법적 분석: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제유 시장 관리 대책'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나온 뒤 저자는 여러 글을 썼다. 국가가 허가 없이 정제된 제품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경우, 석유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규제 공백을 피하기 위해 "정제 석유 시장 관리 조치"를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폐지. 그러나 결국 상무부는 7월 3일 공식 홈페이지에 이 규정을 폐지하는 2020년 명령 1호를 게시했습니다. 이후 허가나 면허 없이 '무해한 화학물질 및 정제유류'를 영업하는 것은 '무처벌' 시대로 접어들었다.

법적 근거:

"무면허 및 무면허 영업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조치"

제5조 운영자가 영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법률,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법률, 법규, 국무원 결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 법률, 법규, 결정에서 규정한 부서에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규정이 불명확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부서에서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6조: 경영자가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받지 않고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상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공상 행정 부서라 함)는 조사해서 처리하세요.

제7조: 법에 따라 허가증 또는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본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을 받습니다.

제8조 공상행정관리부서, 법률, 법규, 국무원 결정에서 정한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부서 중앙 정부 직속 기관(이하 통칭하여 조사 처리 부서로 통칭)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긴밀히 조정해야 합니다.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무면허 및 무면허 작업을 발견한 경우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해당 부서의 조사 및 처리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