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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대표 선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 2003년 10월 중국민주법률출판사에서 출판한 '현 및 향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 과정'이라는 책에 근거. 편집장 Chen Sixi: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무위원회 부주임, Li Bojun: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무처 연락국 부주임. 이 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후보 추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과정 요약

1. 현(시 구역 포함, 아래 동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5년 임기로 선출된다.

2. 대표 수: 카운티 단위의 기본 수는 120명이며, 5,000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대표 할당량 분배: 전체 할당량이 각 선거구에 일괄 할당됩니다.

4. 선거구 구분 기준: 공안부의 호적에 등록된 사람 수 또는 해당 단위에 등록된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촌 선거구: 마을 또는 여러 마을이 선거구를 구성합니다. 도시 선거구: 지역사회 위원회 또는 여러 지역사회 위원회가 선거구를 구성합니다. 각 선거구는 1~3명의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5. 18세 이상의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6. 정부는 선거일 21~25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7.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호적이 위치한 선거구에서 등록합니다. 정부 기관, 조직, 기업 및 기관의 직원은 자신의 단위가 위치한 선거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의 선거를 위해.

8. 유권자 명부는 선거일 20일 전에 눈에 띄는 공공장소에 게시하고, 20일간 보관합니다.

9. 선거일 5일 전에 유권자에게 유권자 카드를 발급하거나 신분증을 사용하여 유권자 카드를 수령하십시오.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후보 선정:

1. 다양한 정당의 인민단체는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대표후보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A. 공동 지명 후보자는 유권자 단체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선거구 내에서 연서 서명을 수집할 수 있지만, 선거구 외부에서는 연서 서명을 수집할 수 없습니다.

B. 공동으로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반드시 이 지역구 또는 카운티의 유권자여야 합니다. 각 유권자가 공동으로 제안한 대표 후보자의 수는 해당 지역의 선출된 대표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지방선거 지도단체는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후보 지명을 최대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유권자 지명에 대한 보충 자료로 정당, 정당 및 단체에 의해 지명될 수 있으며 진보적이고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D. 선거구 선거 지도 그룹은 유권자 단체의 리더를 소집하여 유권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의의, 방법, 절차 및 요구 사항과 주의 사항을 동원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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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유권자단체회의에서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유권자를 동원하고, 유권자에게 '대표후보 추천서'를 발급하고, 유권자가 스스로 논의한 후 공동으로 추천, 작성 및 서명한다. 그런 다음 수집하십시오.

F. 공동 지명을 하기 전에 유권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위치한 선거구를 이해하고,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될 대표 수를 이해하고, 투표의 질과 구조적 요구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자를 알아보고 추천 방법과 시기를 알아보세요.

3. 유권자는 자신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추천 후보가 예비 대표 후보가 되려면 유권자 10명 이상의 공동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 협상, 사전선정 등을 거쳐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정식 대표후보가 될 수 있다.

4. 후보자를 공동공천할 때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A. 주로 연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이 선거구의 유권자인지, 후보자가 이 행정구역의 유권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나. 유권자가 공동으로 후보를 추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후보 추천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추천한 대표후보의 기본정보와 추천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 자신. "대표후보자 추천서"는 지정된 기한 내에 지구선거지도단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지구선거지도단은 이를 요약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후보자 예비명단을 발표한 후에는 누구든지 대표후보자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대표후보자 목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 모든 대표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구실로도 특정 대표후보자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지명한 후보자에는 제한이 없으며, 할당 지명 또는 지정 지명, 동반자 선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후보 예비명단을 발표한다.

선거일 15일 전에 명단을 공표하고, 각 선거구별 특별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나. 어떻게 대표후보를 공천하더라도 선거법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은 모두 대표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

C. 선거기관을 포함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률에 따라 선출된 대표 후보자를 숨기거나,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D. 대표 후보자 발표에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학력, 소속 정당, 직위, 추천자 및 기타 기본 정보가 포함되며, 조건에 따라 공표됩니다. 함께. 이 목록은 또한 인쇄되어 각 유권자 그룹에 배포됩니다.

6. 공식 대표 후보자의 준비 및 결정

가. 단체장은 해당 선거구에서 지명된 대표 후보자의 현황을 유권자에게 소개하고, 각 유권자 단체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심의 및 토론, (제안) 투표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본 그룹의 유권자가 승인한 대표로 선출될 후보자의 투표 수 순서에 따라 당선될 대표 수에 따라 본 그룹이 승인한 후보자 목록이 선거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나. 선거관리기구는 유권자단체장, 관련 담당자, 유권자대표 등과 회의를 소집하여 각 단체가 제출한 명단에 대해 민주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새로운 라운드의 예비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D. 협의를 통해 제작된 목록을 유권자 단체에 배포하여 유권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 과반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당선될 대의원 수와 마진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식 대표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반복적인 심의와 논의를 거쳐 선출될 수 있습니다.

마. 대표 후보자의 선출은 정당, 단체, 단체는 물론이고 지도자가 임명하거나 상급자가 엄격하게 발표할 수 없다. 유권자는 완전한 민주적 협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어떤 경로를 통해 제안된 대표 후보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7. 유권자 과반수 의견을 토대로 공식 대표 후보 명단을 결정합니다.

A. 각 그룹 유권자의 의견을 집계하기 위해 '의견 투표' 방식을 채택하여 정량적 통제를 실시하고 공식 대표 후보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명되지 않은 대표후보자가 지명된 대표후보자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경우에는 더 많은 표를 얻은 대표후보자가 우선한다.

나. 공식 대표 후보자 명단은 선출된 대표 수보다 공식 대표 후보자 수가 1/3 이상인 경우의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제출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식 대표후보로 간주될 수 없다.

D. 대표 자격이 명백히 없는 소위 '부족 후보자'는 대표 후보자로 기재할 수 없으며 '포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공식 대표 후보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8. 필요한 경우 예비 대표 후보를 사전 선출할 수 있다

가. 거듭된 논의와 협의 후에도 유권자의 의견이 집중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사전 선발을 통해 공식 대표후보를 선발합니다. 비밀투표 방식을 사용하며, 차이율 기준에 따라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공식 대표 후보로 선출됩니다.

나. 사전선거 시기는 선거일로부터 15~6일 전에 정해야 한다.

다. 사전선거 참가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전원이어야 하며, 유권자 대표 사전선거도 활용 가능하다.

D. 유권자 대표가 사전 선정한 경우 유권자 5명 또는 10명당 대표 1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 사전선정회의를 소집하기 전, 각 대표후보가 자신의 상황을 참가자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되, 시간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F. 모든 사전 선정은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거수 투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일률적으로 인쇄되며, 모든 투표관리는 공식선거와 동일합니다.

G. 사전선거에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면 사전선거가 유효하며, 투표수 중 1/3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 선정은 무효가 됩니다. 유권자대표 사전선거의 경우 사전선거에 참여한 인원의 80% 이상이 무효가 되며, 재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H. 사전투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집계되며 결과는 현장에서 발표됩니다.

I.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공식 대표 후보가 됩니다.

9. 선거일 5일 전에 공식 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

목록은 알파벳순이며, 사전 선발을 통과한 사람의 순서입니다. 받은 투표 수.

나. 기타 공식후보 기본정보를 공지합니다.

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는 공식 대표후보가 2명이어야 한다.

10. 대표후보 소개 및 홍보

가. 추천인은 예비 대표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에게 소개하여야 한다.

나. 공식 대표 후보는 공식 선거 5일 전부터 소개할 수 있으며, 소개의 범위와 형식, 내용을 보다 심도 있고 상세하게 해야 한다. 대표후보자와 유권자 간 만남의 형태에서는 평등, 객관성, 개방성의 원칙이 주로 채택된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대표후보자를 소개해야 한다. 이는 회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서면을 통해 소개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관련 정보는 서면 자료로 인쇄되어 유권자에게 배포되거나 공개 행사 장소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후보자들.

11. 대표 후보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대표후보자의 자기소개나 자기홍보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세심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A. 대표 후보가 관련 회의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유권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주선합니다. 대표 후보는 취임사를 직접 준비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기록을 위해 선거구 지도부 그룹에 보고해야 합니다.

나. 대표후보자는 선거구 내에 자기소개서를 게시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해당 선거구 지도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다. 대표후보자는 타 매체(폐쇄회로TV, 인터넷 등)를 통해 선거구에 자신을 소개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선거구위원회 및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대표후보자는 마을 및 가정방문, 유권자 방문, 자료 배포 등을 통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

E. 대표후보자의 연설 및 홍보에는 일반적으로 자기소개, 개인적 소망, 선거 공약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F. 후보자 자기소개 비용은 후보자 부담입니다.

G. 선거 당일 대표 후보자에 대한 자기 홍보 및 유세 활동을 중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