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우리나라의 '우선주 시범운영대책'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우선주 공모를 위해 정관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선주 시범운영대책'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우선주 공모를 위해 정관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B, D

우리나라의 '우선주 시범관리조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는 우선주 공개발행에 고정배당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옵션 A는 틀렸습니다. 주주에게 지급되는 전체 배당금의 차액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누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