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줄여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전국위원회의 상설기관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상무위원,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헌장을 해석하고 그 실시를 감독한다. 2.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본회의 전에 전원이 참석하는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첫 번째 본회의를 주재할 첫 번째 본회의 의장단을 선출한다.
3.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헌장에 규정된 것;
4. 전국위원회 전체회의의 결의사항을 이행한다;
5. ,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에 제출된 중요한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채택합니다.
6. 사무총장의 제안
7.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실무기구 설립 및 변경, 지도위원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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