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취징의 '9·29' 대량살인 사건 1심에서 양칭페이는 판결을 받아들였는가?
취징의 '9·29' 대량살인 사건 1심에서 양칭페이는 판결을 받아들였는가?
2016년 9월 28일 저녁, 피고인 양칭페이는 후이저현 다이부이진 예마촌위원회 자택에서 빚 때문에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자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그는 집에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부모님을 때리고 두 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도망쳤을 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17명을 살해했습니다. 9월 29일, 공안 경찰은 쿤밍에서 도주 중이던 양칭페이(楊靑pei)를 체포했다.
2017년 7월 19일, 윈난성 취징시 중급인민법원은 취징시 후이저현에서 피고인 양칭페이의 고의적 살인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
윈난성 취징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양칭페이의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2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of China'와 그의 수법은 잔인했고,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
재판 기간 동안 관련 증인과 감정인은 법원 조사, 반대 심문, 법원 토론 및 최종 진술을 거쳐 증언을 위해 피고인 양칭 페이와 그의 소송을 완전히 보호했습니다. 피고인 양칭페이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반성했다.
2017년 7월 28일 오전, 윈난성 취징시 중급인민법원은 취징시 후이저현 인민법원에서 열린 양칭페이 고의 살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공개하고 형을 선고했다. 양칭페이(楊靑pei)는 고의적 살인으로 사망했다. 평생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법원은 재판 결과 공소장이 주장한 범죄 사실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양칭페이(楊靑pei)는 상황이 매우 끔찍했고, 방법이 잔인했으며, 결과가 특히 엄중했다. 좋은 고백 태도와 후회를 보인 것만으로는 그에게 가벼운 형벌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양칭페이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
1심 판결이 발표된 후 양칭페이는 판결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