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충칭 부시장 류창(劉强)이 사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칭 부시장 류창(劉强)이 사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시면 당사자에게 상담하시고, 외부인의 의견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모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사직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노동관계를 즉시 종료(편집자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사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를 강요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임금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 본인의 선택(편집자가 천천히 사직하라고 지시)에 따라 30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한다.
지원서는 고용주에게 제출되었으며 (편집자는 협상을 통해 사임) 양측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직은 자신의 직위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며, 직원이 고용주에게 노동 계약이나 노동 관계의 종료를 제안하는 행위입니다.
사직은 국가 기관의 사임을 의미합니다. 법에 따라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해 선출된 직원이 국가 당국에 의해 선출된 공직에서 사임하는 행위.
지방기본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도자, 인민법원장, 검찰총장 인민검찰원은 인민대표에게 보고할 수 있다. 총회는 사표를 제출하고, 총회는 사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총회 휴회 중에는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상무위원회가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무위원회는 사임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후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장의 사임은 상급 인민검찰원장에게 보고하고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