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재경 문답 -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현지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현지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지방선거 또는 협의를 통해 선출되고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합니다.

첨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방법

1. 행정장관은 이 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대표되는 선거위원회에서 선출되고 다음이 임명합니다. 중앙인민정부.

2. 선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3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산업계, 상업계, 금융계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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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교육, 전문직 및 기타 부문

80명

노동, 사회 복지, 종교 및 기타 부문

80명

입법회 40명

마카오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원 대표, 시 기관 의원 대표, 마카오 지역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 마카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지역

각 선거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3. 다양한 부문의 구분 및 각 부문의 어떤 조직에서 선출할 수 있는 선거위원회 위원의 수는 마카오 특별행정처가 제정한 선거법에 규정됩니다. 민주주의와 개방성의 원칙에 따른 지역.

각 부문의 법정기관은 선거법에서 정한 정원배정 및 선거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한다.

선거위원회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투표합니다.

4. 50명 이상의 선거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행정장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각 회원은 한 명의 후보자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5. 선거위원회는 지명자 명단과 1인 1표를 바탕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선출한다. 구체적인 선거방법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6. 첫 번째 행정장관은 "제1차 정부 선출 방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법회 및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선출됩니다. ".

7. 2009년 이후 최고 행정관 선출 방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최고 행정관이 동의한 입법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다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한다.